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개정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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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인욱 사무관
연락처2156-9811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은행(은행지주)에 시스템적 중요은행?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을 도입(바젤위원회 권고사항)하고,
ㅇ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설립 초기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감독규정? 개정안을 `15.12.16일 의결하였음
* ?은행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인가한 은행
※ 금융위원회는 11.29일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2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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