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 시행, 연계영업과 해외 시장 진출이 활성화 됩니다.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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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682
◈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시행령(12.22), 감독규정(12.16) 개정 완료
① 은행의 One-stop연계대출 ⇒ 5개 지주, ’16.상반기 시행
② 그룹내 Two-Bank 지점망 공동활용 및 교차서비스 (입금?지급, 환전, 증명서 발급 등)
⇒ “부산?경남은행 / 광주?전북은행”은 ’16.1월부터 서비스 제공
③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법인 신설 확대
⇒ (’15) 46개 → (’16e) 52개 → (’17e) 58개, +12개(동남아 8개 등)
④ 복합점포 대폭 확대: (’15) 90개 → (’16e) 126개 → (’17e) 135개, +45개
* 다만, 보험복합점포는 旣 발표(’15.7.3) 방침에 따라 금융지주별로 3개 이내에서 유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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