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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별 표준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모범사례 포상
2015-12-29 조회수 : 918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서 준 사무관 연락처2156-9713

Ⅰ. 추진개요

 

국민들이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뿐만 아니라 금융권 종사자의 투철한 준법의식이 중요하고, 금융개혁에 따른 규제 완화로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轉機 마련이 필요

 

이에 따라 6개 협회·중앙회*는 ‘15.5월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15.7월 ‘금융권 윤리헌장’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15.8월~12월에는 금융업권별로 행동지침을 구체화하여 ’표준윤리강령‘을 제정하였음

 

*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

 

또한, 금융업계는 윤리경영에 대한 가치를 정립하고 이를 기업문화로 발전시킴으로써 모든 임직원이 업무현장에서 윤리경영을 실천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윤리경영문화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동 T/F는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사례소속 임직원의 윤리실천사례를 모아 모범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음

 

ㅇ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중 각 협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우수사례에 대해 ‘15.12월중 금융위원장 · 금융감독원장 포상을 하기로 함

 

금융업권별 표준윤리강령 제정을 통해 지난 3월 발표한 금융개혁 18개 세부과제 중 “? 금융사 자율책임 정착”의 실천과제 “금융 윤리규범 정립” 이행 완료

 

Ⅱ. 주요 내용

 

(금융권 윤리헌장) 모든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공유하고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10대 기본가치*를 선정

 

* 고객우선 법규준수 신의성실 시장질서 존중 경영진의 책임 정보보호 자기혁신 상호존중 주주가치 극대화 사회적 책임 (☞ 붙임 참고)

 

(업권별 표준윤리강령) 금융권 윤리헌장을 토대로 은행·금투·보험·저축은행·여전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임직원 복무자세, 법규준수, 공정한 업무수행, 고객 자산 및 정보보호, 임직원간 상호존중 등의 행동지침을 구체화하여 업권별 표준윤리강령을 마련

 

(모범사례집 발간) 금융회사의 윤리경영 및 소속 임직원의 윤리실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업계에 전파하기 위해 모범사례집을 발간

 

[사례 ] OO은행 차장 △△△는 고객의 신규 예금계좌 개설 요청을 검토하던 중 대표이사(20대 초반)가 동일한 2개 업체가 각각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킹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음. 해당 고객이 이미 타행에서도 여러 개의 통장을 개설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통장개설 목적을 물었으나 명확히 대답하지 못함에 따라 신규계좌 개설 요청을 거절하였음.

 

차장 △△△는 앞으로 많은 사람이 사기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아 은행 내 여러 부서에 문의하였으나,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음. 금융범죄 우려가 높음에도 은행 직원으로서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음.

 

이런 이유로 차장 △△△는 관할 경찰서에 신규로 설립된 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금융회사에 계좌 개설을 요청하고 있어 금융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신고하였음. 경찰 또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하게 금융회사 CCTV 및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차장 △△△는 경찰이 금융사기 관련자 50여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음.

 

 

[사례 ] OO카드사 차장 □□□는 사내 준법감시부서에 근무하면서 당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소위 땅콩사건 즉, 갑을문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OO카드사도 이와 같은 관행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음.

 

OO카드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업체 및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등 불공정 계약체결사례, 향응·경조사비 수수, 회식비용 전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부당행위 발생시 즉각 제보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계약체결 행위가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우수 협력업체가 이탈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회사 내에 전파한 결과, OO카드사가 협력업체와의 공생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었음

 

Ⅲ. 향후 계획

 

□ 향후 금융회사는 금융권 윤리헌장 및 업권별 표준윤리강령을 자율적으로 내부 윤리강령에 반영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금융권 윤리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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