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금융개혁을 상시화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내부교육 실시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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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2156-9712
□ 금융위원회는 국장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시행되는「금융규제 운영규정(총리 훈령, 1.4. 시행)」에 대한 내부교육을 실시
ㅇ 이번 교육은 금융감독기관이 감독규제 시 준수해야할 내부규범인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조직 내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ㅇ 그동안 금융감독기관이 강조해오던 감독규제 행태개선에 대한 실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금융위원회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옴부즈만 위촉, 금융유관기관에대한 훈령준수 권고, 금융권 홍보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
※ 금융감독원은 1월 중 훈령 준수를 위한 직원 내부교육 실시 예정
[첨부 1] 금융위원장 인사말씀 1부
[첨부 2]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운영규정」 내부교육자료 1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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