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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6-01-08 조회수 : 8305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목정민 사무관 연락처2156-9931

*시행시기

 

대포통장 광고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

 

포통장 광고보이스피싱 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후 압류가압류 금지 등은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참고자료_전금법 피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7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참고자료_전금법 피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2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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