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6-01-18
조회수 : 681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홍상준 사무관
연락처2156-9856
추진 배경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15.6.15.) 및「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15.9.10.)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건전성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ㅇ 주권상장법인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IFRS)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16년부터 상장 저축은행에 IFRS 적용 의무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