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 추진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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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사무관
연락처2156-9876
*추진배경
□ 2015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ETF 시장 발전방안」,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등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발표
ㅇ 또한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 및 다수의 현장건의를 통해 기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
□ 금번 개정은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금투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규정)의 개정을 동시 추진
ㅇ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
□ 아울러 입법예고기간 중 수렴되는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정책수요자와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번 개정이 금융개혁의 果實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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