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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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연락처2156-9633
□ 금융위원회는 2016.1.27(水)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
□ 동 개정안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15.11.2일자 보도자료 참고)의 후속조치로서,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0.7%p 인하*하고,
* 연매출 2억원 이하 : 1.5%→0.8%,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2.0%→1.3%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를 활성화*하고,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단축**(5년→3년)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카드사와 가맹점간 별도 계약 필요 → (개선)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
** 신규로 출시되는 서비스부터 적용(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5년 유지)
□ 동 개정안은 ’16.1.31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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