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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016-02-17 조회수 : 713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동현 사무관 연락처2156-9874

*추진배경

 

□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금융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 도입 *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15.10.14)의 후속조치 ㅇ 중기 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영업기회를 제공하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등 실시 (세부 지원방안 별첨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hwp (5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pdf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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