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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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2156-9712
주요 경과
□ 현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또는 초과) 소유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을 총칭
** 5%이상(사실상 지배에 한함), 20%이상, 25%초과, 33%초과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른 회사의 주식 5% 이상 소유하게 되면 20%까지는 추가승인 없이도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 ’13.10.28일 의원입법으로 금산법 개정안 발의(김기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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