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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6-02-25 조회수 : 5586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2156-3311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 2. 24. 제4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옐로모바일그 대표이사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및 증권신고서·소액공모공시서류·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이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동양이엔피㈜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및 제출의무 위반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hwp (29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pdf (3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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