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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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2156-3311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 2. 24. 제4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옐로모바일 및 그 대표이사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및 증권신고서·소액공모공시서류·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동양이엔피㈜에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및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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