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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한국경제 2.25일자 기사 관련
2016-02-25 조회수 : 7693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2156-9923

< 보도내용 >

 

한국경제 2.25일자「회계기준 개입 나선 금융위원회제하의 기사에서,

 

“회계기준 제정권한 회수논란. 업계에서는 회계감사 관련 기준이 정부의 입맛대로 바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라고 보도

 

< 해명 및 참고내용 >

 

 금융위원회는 지난 ’16.1.7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40일간 의견청취를 실시함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민간기구에 위탁된 회계처리기준(회계기준원)회계감사기준(한국공인회계사회)심의의결기구(위원회)의 공공성 제고

 비상장법인의 감리업무를 위탁받아 담당하는 위탁감리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공공성 제고

 분식회계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 상향 (1억원→5억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상기 중 번에 관한 사항으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은 모든 회계법인과 외감대상 법인에게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 회계기준 제개정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이 편향되지 않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필

 

② 이에, 현재 민간기구의 회칙 및 정관에 의해 규정된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절차적 사항을 ‘법규’로 정하여, 투명성객관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일 뿐,

 

- “회계기준의 실질적 내용을 수정하기 위함이 아님”

 

③ 한편, 회계감사기준수정명령권을 신설한 목적은 현재 법령상 규정된 사전승인이 공인회계사회가 기준 개정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수동적소극적 권한인바,

 

- 재무재표에 대한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회계감사기준 개정시급히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회로 하여금 개정에 나서도록 요구하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을 위한 것임

 

- 또한, 금번 개정안의 수정명령권은 회계감사기준에 대한 것이며,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것은 아님*

 

* 회계처리기준의 경우 외감법상 수정명령권이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회계기준 제개정 권한은 현행과 같이 민간에서 보유하므로 기사에서 언급된 회계기준 권한회수는 사실과 다름

 

 

 

 향후, 금융위는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을 감안하여,

민간기구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기준 제개정 절차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 등과 함께 논의 진행할 예정이므로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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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보도참고자료_「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한국경제 2-25일자 기사 관련.pdf (2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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