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견인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
□ 콘텐츠산업은 향후 4% 후반의 안정적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으로,
ㅇ 고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까지 견인함에 따라 新성장동력으로 주목
* 부가가치율은 37.4%로, 전산업의 26.6% 대비 높은 수준이며 국민소득 유발 효과가 큰 편
ㅇ 이에 따라 금융위와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이 든든한 금융의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 1)콘텐츠 분야에 5.5조 이상의 정책자금 공급, 2)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 활성화, 3)콘텐츠산업 금융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
□ 콘텐츠 분야에 5.5조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선도적으로 지원하여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민간의 참여를 견인
*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을 통해 대출 2.2조, 보증 3.1조, 투자 0.2조원 공급
약 1만여개의 콘텐츠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ㅇ 특히, 콘텐츠 가치평가 모형(콘진원)과 연계하여 콘텐츠 경쟁력, 가치창출 등을 기반으로 하는 여신심사 관행 마련
- 이를 통해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타 산업과 융복합을 통한 기대성장률이 높은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 확대
* 콘텐츠 가치평가 활성화 MOU 체결(2.26/산은, 기은, 성장사다리 및 콘진원)
** 캐릭터, 애니메이션 지원 비중을 ’18년까지 15% 이상으로 확대(‘15년 각각 3%, 8% 수준)
□ 영상, 그래픽을 이용하는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여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
ㅇ 모태펀드(문화계정) 자펀드에 ‘크라우드펀딩 유치 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포함시키고(문화부),
ㅇ 문화콘텐츠 분야 크라우드 펀딩 촉진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마중물 펀드’를 조성*(기은, 100억원)하여 크라우드 펀딩을 촉진
* 크라우드펀딩 중인 콘텐츠 기업에 청약 개시단계부터 모집금액의 10~15%를 선제적으로 투자
ㅇ 아울러, 콘텐츠산업에 특화된 ‘문화콘텐츠 기업정보 마당’을 설치하고, 콘진원 및 정책금융기관 등에서 연 500개의 유망한 콘텐츠기업 또는 프로젝트 추천
*기업 투자정보 마당 내 기업 재무정보 등 일반 기업정보가 아닌 예고편, 베타버전 등 영상그래픽 중심의 문화콘텐츠 기업정보 마당 개설
□ 문화콘텐츠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특화 금융접점 확충
ㅇ 문화창조융합벨트와 금융권의 협업을 강화하여 콘텐츠 제작단계(기획·개발/제작·사업화)에 따른 맞춤형 금융상담·지원
*문화창조융합벨트 금융지원을 위한 MOU 체결(2.26/금융위, 문화부,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성장사다리, 예탁원, 콘진원, 문화창조융합센터)
ㅇ 기은·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문화콘텐츠 특화 영업점을 확대
- 기은의 문화콘텐츠 거점 영업점을 10개소 추가 구축(60개 → 70개)
- 기보의 문화콘텐츠 금융센터 2개소 추가 개소(1개 → 3개)
※ 상세 위치는 별첨 참조
2. 향후 계획
□ 콘텐츠 가치평가 모형 활성화 : 16년 중, 상시(콘진원, 국책은행)
* 국책은행, 성장 사다리펀드, 콘진원 간 가치평가 모형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2.26)
□ 문화콘텐츠 정보마당 개설 : ‘16.4월(기은)
□ ‘크라우드 펀딩 마중물 펀드’ 조성 : ‘16년 상반기(기은)
□ 문화창조융합센터 내 금융컨설팅 지원 강화 : ‘16년 상반기(문화창조융합벨트, 정책금융기관)
□ 문화콘텐츠 특화 점포 확대 : ‘16년중(기은, 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