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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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윤희 사무관
연락처2156-9812
Ⅰ. 추진경과
□ 정부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사고 예방,내부통제를 강화한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4.10월)
□ 수차례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통합,조정한 대안이 국회 정무위 의결(’16.2.18.)을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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