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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기업은행의 일임형 ISA 겸영가능업무 승인
2016-03-03 조회수 : 8338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신상훈 사무관 연락처2156-9764

금융위원회`16.3.3.(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업은행일임형 ISA 업무 등록의 사전절차로서

 

일임형 ISA를 중소기업은행법상 겸영가능업무*로 승인**하였음

 

*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에 대한 투자일임업

** 일반은행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3.2. 금융위 의결)을 통해 겸영업무에 추가하였으나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의 별도 승인 필요

 

기업은행의 ISA 업무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 임직원 등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금융 서비스가 강화되고 시중은행과 같이 개인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승인

 

* 기업은행법 제1조 : 이 법은.....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금번 일임형 ISA 겸영가능 승인에 따라, 기업은행은 타 일반은행과 함께 3월 중 자본시장법상 일임형 ISA 업무(투자일임업) 등록이 가능

 

다만, 자본시장법상 등록요건* 검토는 금번 기업은행법상 겸영가능업무 승인별도로 실시될 계획임

 

* 투자운용인력 규모, 임원 및 대주주 요건,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다만, 산업은행은 ISA 업무 도입과 관련, 금번에는 겸영업무 승인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였음

 

ㅇ ’15.11월 발표한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

 

- 중견기업 지원기업금융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시장마찰 우려가 있는 기업금융 外 분야를 점진적으로 축소키로 한 바 있으며,

 

- 자금조달 비중 중 예수금 비중이 높지 않아 ISA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고

 

* 16년 산업은행 총 자금조달 중 예수금 비중은 1% 내외

 

- ISA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은행 등 민간금융회사와 시장마찰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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