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5차「금요회」개최
2016-03-18 조회수 : 7051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김성진 사무관 연락처2156-9471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다음 주 화요일 공포되어, 9.22일(잠정) 시행될 예정임

 

ㅇ 금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서민금융 유관기관, 금융협회와 진흥원 설립, 신복위 법정기구화 등 입법 후속조치와 관련한 관계기관별 역할과 협업과제 등을 논의하였음

 

 

주요 내용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발전 수준이 183개국 중 6위에 해당한다’는 최근 IMF 발표 자료*를 언급하면서,

 

* 주요 : 스위스(1), 호주(2), 영국(3), 미국(4), 스페인(5), 일본(8), 독일(14) 등

 

공신력있는 국제기구가 금융접근성, 금융효율성, 금융심도에 대해 객관적 계량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을 강조

 

□ 그러나, 우리 금융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앞으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는데 “혈맥의 제기능”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와 문화를 바꾸기 위한 금융개혁이 더욱 가속화되어야 하며,

 

경쟁과 혁신”을 우리 금융산업에 불어 넣는 과정에서 시장실패가 생길 수 있는 분야, 즉 저신용·저소득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지원 문제가 균형있게 다뤄져야 함을 밝힘

 

이와 관련하여,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서민금융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함

 

ㅇ 햇살론·미소금융 등 자금공급을 총괄하는 진흥원이 설립됨으로써, 맞춤형 지원이 한층 효과적·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ㅇ 민간단체인 신복위도 “법적 기구로 재탄생하여, 보다 많은 서민·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 혜택*이 갈 것임

 

* 개인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금융회사 등이 현재 약 3,600여개 → 약 4,4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고, ‘공·사적 채무조정간 연계’도 한층 강화

 

아울러, 입법취지에 맞게 실제 현장에서 원스톱·맞춤형 지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6개월의 짧은 준비기간 동안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 차질없는 후속조치 추진을 당부함

 

 무엇보다, 진흥원·신복위 출범 준비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간 공고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유관기관장이 참여하는 (i)설립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ii) 금융위 총괄 TF, (iii) 관계기관 실무 TF 등 “3단계 협의체”를 통해 유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진흥원자금공급 총괄기구로서, 인력·비용 절감, 기능별 부서 재편 등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특히, 수요자가 현장에서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 향후 진흥원(자금지원)-신복위(채무조정)상호 업무위탁 활성화, 상담인력 공동운영 등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협업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 진흥원 출범과 동시에 전국 원스톱 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가급적 9월까지 통합지원센터(총 32개소 이상)네트워크 전국망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함

 

 또한, 지속 가능한 서민금융이 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중요한 바, 사회 공헌,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함

 

참석자들은 진흥원과 신복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ㅇ 법 시행에 맞춰 차질없는 진흥원 설립, 신복위 법정기구화를 위해 향후 유관기관별 후속조치 추진계획, 기관간 협업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함

 

 

향후 추진계획

 

3월~ : 설립준비위원회, 실무 TF 등 구성·운영

 

3월~8월 : 자산실사, 규정정비 및 업무방법서 마련, IT 통합 등 진흥원 설립을 위한 세부 실무작업 완료

 

9월 중순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신복위 법정 기구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참고_서민금융_유관기관_간담회_개최.hwp (2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참고_서민금융_유관기관_간담회_개최.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