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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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이진호 사무관
연락처2156-9451
□‘16.3.22일「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음
□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완화 근거 마련(안 제8조제3항)
ㅇ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15.10.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MOU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참고2)을 발표하였고,
ㅇ 그 후속조치로, MOU 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수익성 기준 중 일부를 관리대상 지표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참고1]개정 조문 비교(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3항)
ㅇ(현행)MOU 수익성 기준은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임직원 1인당 생산성→ 수익성 기준 일부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음
ㅇ(개정안)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수익성 기준 중 일부를 관리대상 지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 추가 |
□금번 시행령 개정에 이어 예보는 MOU 관리규정을 신속히 개정하여 MOU 관리 완화 내용을 구체화하고
ㅇ 2016년도 MOU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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