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6-03-22
조회수 : 7488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2156-9923
1. 개 요
□ ‘16.3.2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ㅇ 금번 개정은 금융위원회의「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발표(’15.6.1.)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시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회계담당자*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면제
ㅇ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에 포함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회계담당자의 1차 시험 면제는 기 도입
※
경력자 제1차 시험 면제신청 기간(‘16.3.28∼‘16.4.5)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16.5.12∼‘16.5.24)
제2차 시험 기간(‘16.6.25∼‘16.6.26)
제2차 시험 과목(총 5과목 :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3.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 동 개정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임
□ 회계사무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코스닥시장상장기업의 공시 활성화 유도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