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16-03-22
조회수 : 6997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56-9718
1. 추진경과
□ ’16.3.3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정무위 대안*, ’16.2.18일)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의결
*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및 주금공 법정자본금을 상향하는 이운룡 의원안(‘15.3.4일)과 과세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강기정 의원안(‘15.10.16일) 병합
ㅇ 국무회의(3.22일)에서「한국주택금융공사법」공포안이 의결
2. 주요 내용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만 60세 이상)을 현행 “주택소유자 기준”에서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조정(제2조)
→ 주택을 소유한 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
* 단,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 연령을 적용하여 산정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제5조)
* 법정자본금은 주택금융공사 주주(정부 및 한국은행)들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로 실제 출자는 국회 예산심의·의결 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짐
** ‘16.2월 주택금융공사 납입자본금은 총 1.83조(정부 1.19조원, 한은 0.63조원)
※ 그 외 주택금융공사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 신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