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자문서비스 활성화
자문업 자본금 요건을 1/5수준으로 완화하고 독립투자자문업자제도를 도입
자문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자문 서비스 대상을 확대
▣ Automated Investment Tool(일명 : 로보어드바이저) 도입ㆍ활성화와 온라인 자문업의 단계적 허용
로보어드바이저의 대고객 직접 서비스 허용 및 역량 검증체계 마련
온라인 계약을 자문계약과 일임형ISA부터 단계적으로 허용
▣ 자문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
ㅇ 자문 → 구매의 one stop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자문업자 업무지원 인프라를 구축 |
□ 금융위원회는 ‘16.3.24일 금융감독원에서 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 장범식)를 개최하여 「국민재산의 효율적 운용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심의ㆍ의결 하였음
Ⅰ. 추진배경 |
□ 금융상품의 복잡다양화 추세 및 저금리고령화 시대의 본격적 도래로 인해 개인의 라이프사이클을 반영한 맞춤형 자산관리 자문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문서비스 활성화와 자문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영국) 자문업자의 커미션 수취 금지 등 자문업 제도 개혁조치(RDR)를 ‘12.12월부터 시행
* (호주) 자문업 개혁(FOFA Reforms)을 추진하여 ‘13.7월부터 시행
□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ㆍ중립적 자문시장이 부족한 만큼 자문업을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필요
Ⅱ. 자문서비스의 현황 |
[투자자문사] ‘15년말 170개사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사로 영업하고 있으나, 개인에 대한 자문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함
* ‘15.12월 기준 자문수탁고 13.3조원 중 개인대상 자문은 0.4조원에 불과
[PB: Private Banking] 은행, 증권사 등에서 고액 자산가(수신 1~10억 이상)를 대상으로 금융상품,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
ㅇ 고객 유지관리 차원의 판매부수적 서비스로 인식하고 자사 계열사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 제공
[재무설계회사: 주로 보험GA*] 소속 재무설계사**를 통해 고객에게 생애설계 및 은퇴설계에 필요한 자산관리자문을 제공
* GA(General Agency) : 복수의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 보험설계사나 펀드 투권인으로 활동하며 재무설계를 부수적으로 영위
ㅇ 별도 자문료를 수취하지만, 그 보다는 재무설계 자문의 결과 등을 반영한 보험,펀드 등의 판매 수입이 주된 수익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