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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A to Z
2016-03-29 조회수 : 8841
담당부서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윤우근 사무관 연락처2156-996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6.3.17일 주요 금융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음*

 

* (주재) 금융위원장, (주요참석기관) 금감원, 17개 국책ㆍ시중은행, 보증금융기관(신/기보, 무보, 서보, 예보), 캠코, UAMCO 등

 

ㅇ 간담회를 통해 기촉법 주요 내용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큰 것을 확인하고,

 

‘16.3.30일 금융위ㆍ금감원 공동으로 모든 금융기관 및 기업의 기업구조조정 실무자 대상 기촉법 설명회 개최

【기촉법 설명회 개요】

(일시 및 장소) '16.3.30(수) 15:00∼17:00, 금융감독원 대강당

(참석자) 금융기관*,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 기업***, 법조계 기업구조조정 실무자 약 250명

 

* 은행ㆍ보험ㆍ증금ㆍ저축ㆍ여전 등 모든 업권

** 국민연금, 건설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

*** 대한상의, 전경련, 거래소, 코스닥협회 등 기업 유관 기관ㆍ단체 포함

(주요내용) 기촉법 주요 내용 소개, 기촉법 주요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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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주요 내용

 

□ 금융위ㆍ금감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2016년에도 “엄정평가ㆍ자구노력ㆍ신속집행”의 3대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계속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예정

 

 (엄정평가) 금융기관 등은 재무위험 뿐만 아니라 산업위험ㆍ영업위험ㆍ경영위험 등도 다각도로 고려하여 엄정하게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 올해에도 부실 계열사의 취약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평가 추진할 예정

 

 (자구노력) 기업의 자구노력기업구조조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인 바,

 

-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을 요청하기에 앞서, 비핵심자산 매각, 기업의 경쟁력 복원 방법 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

 

 (신속집행) 구조조정 추진 방향에 대한 기업-채권단 합의가 이뤄졌다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진행할 필요

 

- 정상화 가능 기업은 기업-채권단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촉법 절차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법정관리ㆍ청산 등을 통해 과감하게 시장에서 퇴출해야 할 것

 

아울러,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도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ㆍ기업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도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니 만큼,

 

금융위ㆍ금감원은 기업ㆍ금융기관 등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할 예정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며,

 

기촉법은 물론 그 하위법령, 현재 개정 중인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주요 내용, 각 제도 간 관계 등에 대해 총체적ㆍ세부적인 설명을 제공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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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설명회에서 있었던 모든 질의응답 내용은 하위법령 입법이 완료* 되는대로 금감원 홈페이지(http://fss.or.kr)에 게재할 예정이며,

 

* 입법예고가 완료('16.3.15∼25일)됐으며, 4월 중 입법절차 완료 예정

 

설명회 참가 접수 기간 동안 기촉법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된 바, 필요 시 설명회 추가 개최 추진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기업구조조정 실무자 대상 “기촉법 설명회” 개최.hwp (2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기업구조조정 실무자 대상 “기촉법 설명회” 개최.pdf (3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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