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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 개최
2016-04-06 조회수 : 8724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조성조 사무관 연락처2156-9841

1.간담회 개요

□ `16.4.6(수)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험사기 조사·수사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함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과정에 대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ㅇ 이와함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향후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보험계약자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함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 개요>

일시/ 장소 : 2016.4.6.(수) 15:00~16:00 /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

 

주요 참석자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ㅇ (검찰청) 보험범죄대책반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계

보험회사 SIU 실무자, 생·손보협회, 신용정보원 등

 

 

2.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요지

□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점차 조직화·흉포화되고 적발금액이 계속 증가*하는 등 사회전반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함

 

* 보험사기적발금액 : (13년)5,189억원 → (14년)5,997억원 → (15년)6,549억원

 

이에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16.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동법은 보험사기행위를 정의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던 동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한편, 보험사기 조사·수사 관련 업무절차를 명확히 함

 

□ 동 특별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범죄인지→수사→처벌→사후조치”라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검찰·경찰·금감원·신용정보원·협회 등의 협력을 당부

 

한편, 일각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하는데 동 특별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함

 

ㅇ 이러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동법에서 보험계약자 보호 규정이 마련*된 만큼, 금융당국은 향후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이를 구체화할 예정임

 

* 보험회사가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 등을 지체·거절·삭감 할 경우 과태료 부과

 

3.주요논의내용 및 향후계획

< 하위법령 정비 >

 

□ 금융위는 `16.9월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하위법령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 (6월) 입법예고 → (7~8월) 규개위·법제처 심사 → (9월) 차관·국무회의 → (9월말) 시행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을 할 수 있는 특정한 사유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등으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할 계획임

 

ㅇ 또한 수사기관에 자료제공, 수사기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기관간 공조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 보험사기 조사 시스템 선진화 >

 

□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개발 및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직적·지능적·체계적 조사능력 제고를 도모

 

신용정보원보험회사?공제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보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가칭)보험사기 다잡아) 구축

 

- 보험회사·공제간 보험가입내역 통합 조회시스템을 구축(`16년말)하여 단기·다수의 고액 보험가입자 선별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사전적으로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추출

 

- 보험금 청구·지급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통계 시스템에 기반한 다양한 보험사기 예측 모델 도입(`17년중)

 

* 보험금 청구기관별 보험금 청구액·청구기간 등의 평균·분포·상대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허위·과잉 청구 등 보험사기를 사전 인지하는 시스템

 

금융감독원보험사기인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조직형 공모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 강화

 

* SNA(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사무장병원·보험설계사·환자간, 정비업체(렌트카업체)·가해자간 공모 등 조직형 공모 보험사기 적발

 

< 관계기관간 보험사기 수사 공조 강화 >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상설조직화 추진 및 동 대책반의 기획수사 등 활동 지원 강화

 

* 현재 서울중앙지검내 17년말까지 한시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찰·경찰·국토부·금감원·심평원·건보공단·보험협회·근로복지공단 등으로 구성

 

경찰보험사기 특별단속 추진시,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감원과 각 지방청간 수사간담회 개최 등 수사에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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