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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8차「금요회」개최
2016-04-08 조회수 : 8274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이영평 사무관 연락처2156-9683

1. 회의 개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일 금요회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검사·제재개혁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였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금요회」를 운영중

 

오늘 회의는 2단계 금융개혁의 본격 추진을 위해 검사·제재개혁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담당자, 금융기관의 검사·준법감시업무 담당자, 학계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

 

< 제8차 금요회 개요 >

▣ 일시/장소 : 2016.4.8.(금) 08:00~09: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 : 김학균 상임위원, 금융정책국장, 금융제도팀장

 

금감원 : 수석부원장,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제재심의국장, 검사업무 담당자

 

토론자 : 안동현 서울대학교 교수,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 수석연구위원, 이대진 우리은행 검사실장, 설광호 한국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이재오 교보생명 경영감사팀장, 김형국 동부화재 감사실장

 

2. 검사·제재개혁 1년의 주요성과 ☞ 상세내용은 첨부 2 참조

 

 검사개혁 : 검사의 기본틀 전환, 검사 프로세스 대폭 개선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상시감시를 강화**

 

* ’15년중 현장검사는 전년 대비 16.7% 감소 (’14년 1031회’15년 859회)

** 금융기관 리스크 요인 파악을 위한 조사출장 확대, 상시감시지표 개선 등

 

위규 적발이 아닌 리스크 관리 및 경영실태평가 목적 중심의 건전성 검사*를 준법성 검사와 구분하여 실시(’15.7월)

 

* 당초 계획(’16.1)보다 앞당겨 ’15.7월부터 실시 (’15.7~12월 108회, ’16.1~4월 40회)

 

확인서·문답서 징구를 폐지하고 검사의견서 교부로 전환(’15.5월)

 

금융기관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투명한 검사를 위해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을 제정하고 검사원 복무수칙 보완(’15.7월)

 

ㅇ 검사기간 중 검사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검사결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분리통보제도* 실시(’15.7월)

 

* 건전성 검사는 검사종료 후 60일, 준법성 검사(제재대상이 아닌 경우)는 90일 이내 결과 통보

 

 제재개혁 :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기관·금전제재로 전환

 

금융기관 직원 잘못은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하는 비중을 크게 확대*

 

* 직원제재 자율처리 비율:(’13년)65.5%(’14.11월∼’15.6월)85.3%(+19.8%p)

 

“5년이 지난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반행위는 징계하지 않는다” 내용의 징계시효제도 시행(’15.10월 행정지도)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3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15.7월)

 

*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대주주 적격 제한기간을 3년1년으로 단축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한 제재관행을 철폐하고,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강화를 위해 제재절차를 개선*(’15.9월)

 

* 검사결과 조기통지, 사전통지 상세화, 제재심의위원회 안건 열람 허용 등

 

3. 주요 논의내용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임종룡 위원장검사·제재개혁을 금융개혁의 첫 번째 과제 추진중임을 상기시키면서,

 

- 국민들이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으려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들이 변화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금융기관과 임직원들이 금융서비스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면 금융당국부터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앞으로 개혁과제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기관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 새로 도입된 검사시스템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 기관제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재개혁 추진방안법률에 반영하는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였음

 

특히 검사·제재개혁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함께 변화해야 함을 강조

 

- 금융기관이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검사·제재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에 그치고 말 것이며,

 

- 금융당국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법규 준수와 리스크 관리를 빈틈없이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참석자 주요 발언

 

참석자들은 검사·제재개혁의 성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개혁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

 

(금융기관 참석자) 검사역 행태 개선, 확인서·문답서 폐지, 자료제출 부담 경감 등 현장에서 개혁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개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제언

 

건전성 검사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검사역의 전문성 강화가 지속될 필요

 

확인서·문답서 폐지로 수검부담이 줄어들었으나, 검사 종료후 제재대상 행위의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워 사후관리 부담도 있음

 

금융기관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직원 잘못에 대한 자율처리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될 우려도 있음

 

기관제재시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가 우수한 경우 제재를 감경하고 있는데,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감경기준을 마련해 주기를 희망

 

(학계 전문가) 안동현 교수는 개혁 이후 금융현장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 성대규 위원은 개혁방안을 입법화 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

 

(금감원 참석자) 검사개혁으로 검사방식이 유연해지고 금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건전성 검사준법성 검사를 분리하더라도 수검부담이 늘지 않도록 검사업무를 운영할 예정이며, 어떠한 검사방식이든지 충분한 의견교환과 상호설득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경미한 사항 또는 자체감사를 실시한 경우 제재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임을 언급

4. 향후 계획

 

 기존 개혁과제가 금융현장에 완전히 착근되도록 지속 추진

 

ㅇ ’16년에는 건전성 검사와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별 취약부문에 중점을 둔 ‘리스크 중심 검사’를 본격 추진

 

* 금감원 內 건전성 검사국을 별도 분리하는 등 조직기반 정비 완료(’16.2월)

 

- 금융기관 스스로 자율시정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상시감시를 강화하여 기관별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검사 정도를 차별화

 

금감원 내 유기적인 검사체제 구축(건전성·준법성검사국, 소비자보호국간 협력)을 통해 중복검사 배제, 사각지대 해소 등 검사의 실효성은 제고하되 금융기관의 수검부담은 완화할 예정

 

 기관·금전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재개혁방안의 법제화 추진

 

ㅇ 개인에 대한 신분제재보다 기관·금전제재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

 

현행 금전제재 부과수준대형 금융기관의 위반행위를 제재하기에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여 부과한도 인상* 등 실효성 제고

 

* 과태료는 평균 2~3배, 과징금은 평균 3~5배 인상 추진 검토중

(예: 금융지주·은행·보험사 등에 대한 과태료 : 최대 5천만원1억원으로 인상)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률마다 금전제재 여부, 부과수준이 상이한 문제를 개선하여 법률간 제재 형평성을 제고

 

* 예: 검사 거부·방해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 : 금융지주법 1천만원,

은행법 기관 과태료 없음(직원만 부과), 보험·자본시장법 5천만원

 

행정지도로 시행중인 제재시효제도(5년 이상 지난 위반행위는 제재하지 않음)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권익보호장치도 강화

 

11개 주요 금융법*의 개정안을 마련, 상반기 중 입법예고 추진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전법, 저축은행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협동조합법, 대부업법, 지배구조법

 

<첨부>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 검사·제재개혁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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