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낡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2016-04-14
조회수 : 8972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윤희 사무관
연락처02-2156-9812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은행업감독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변경예고
■ 금융규제개혁 관련 발표사항 등 제도화 -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규제 폐지, 비업무용 부동산 임대 가능 - 은행법령상 열거된 겸영업무 외에도 타 금융법령상 인·허가 받은 업무는 바로 영위 가능(네거티브적 규율체계 도입) -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자기자본의 3배→5배) 및 단기채(만기 1년미만) 발행 가능 -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자기자본의 15%→20%)
■ 개정된 「은행법」 위임사항 규정(3.29. 공포, 3~4개월 경과후 시행) -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관련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재무건전성 제고 - 불건전 영업행위, 금융사고 예방대책,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구체화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