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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6-04-20 조회수 : 5947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2156-3311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 4. 20. 제8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와이디생명과학 및 동 회사 주식을 매출한 주주 2인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hwp (2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pdf (2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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