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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분기「현장메신저」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2016-04-21 조회수 : 6042
담당부서현장점검팀 담당자박경덕 사무관 연락처2156-8004

금융소비자·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직원으로 구성된「현장메신저」현장점검을 통해 소비자 입장의 애로 해소

-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안내 → 카드남발 방지 및 소비자 편익 제고

- 금융회사 고객정보 중 이메일, 휴대전화도 한번에 수정 추진 → 오고지로 인한 개인 정보유출 및 손해 발생 대비 강화

- 보험금 청구시 사본으로 제출가능한 서류 사전공지 → 고객의 시간비용 절약 가능

 

1. 16.1분기「현장메신저」현장점검 실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16.1분기「현장메신저」현장점검을 실시(3.14~16)

 

<「현장메신저」 구성 현황>

업권

은행·지주

생보

손보

카드

금융투자

합계

인원

30명

29명

25명

24명

27명

135명

(소비자)

(15명)

(9명)

(7명)

(12명)

(11명)

(54명)

(실무직원)

(15명)

(20명)

(18명)

(12명)

(16명)

(81명)

 

특히 금번 현장점검은 금융소비자의 일반적인 제도개선 건의 이외에도 사전 선정한 주제에 대해 소비자 관점의 불편·개선 건의 등 토론

 

 제도개선 되었으나 실제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는지 검토해볼 만한 사항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상품을 소비자가 이용함에 있어 창구에서 불편함 예상되는 사항

 최근 중복제기 되는 민원 사항 등 중심

 

[은행·지주] 계좌개설 절차, [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소비자 편익 제고,

[비은행] 신용카드 사용 편의성 등

 

2.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①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전 SMS 공지 (카드)

☏ 여신금융협회 카드부 (02-2011-0700)

 

(건의내용) 연회비가 결제되는 경우 청구서에 사전공지를 하지만 구독률이 낮아 사전 해지 등 대비에 어려움 발생

 

(개선방향) 연회비 결제 前 문자로 결제일자, 금액 등을 공지*하여 카드 발급 남발방지 및 소비자 편익 제고 (상반기)

 

* 여신금융협회 공문을 통해 의무화(전체 신용카드사)

 

② 고객정보 현재화 방안 (전 업권)

☏ 신용정보원 정보분석부 (02-3705-5435)

☏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02-2003-9375)

 

(건의내용) 금융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 의무화(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4항)

 

또한 대출정보(연령, 금리변경 등), 연체정보, 펀드수익률 등 고객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보도 고객 통지 사항이 다수

 

- 거래가 끊기거나 오래된 고객의 연락처(이메일, 휴대전화, 주소)가 바뀌어 잘못 고지되면 개인정보 유출 및 고객 손해 발생 우려

 

(개선방향)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에 단계적으로 이메일, 휴대전화를 포함시켜 고객 정보를 현재화 하는 방안 추진

 

* 금융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선택한 른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꺼번에 변경해주는 서비스(’16.1.18 시행)

 

휴대전화 및 이메일은 본인 인증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중요한 정보이므로 금융회사간 시스템 안정화 후 이를 감안하여 연내 추진

 

 정보제공이 고객의 경제적 이해와 관련된 경우 대출, 펀드 등 계약시 고객정보(이메일, 휴대전화 등) 현재화 필요성 설명*

 

* (은행연합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설명, (금투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상반기)

 

③ 보험금 청구서류 편의성 증대 (보험)

☏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 (02-2262-6671)

☏ 손해보험협회 보험업무부 (02-3702-8539)

 

(건의내용)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청구서류 중 본 가능여부에 대해 비고지하거나 추가서류 요청 관행이 일반화

 

고객 입장에서는 시간·비용 등으로 청구서류를 보완하지 않고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 발생(예: 건당 소액지원 받는 실손의료보험)

 

(개선방향) 사본 제출 가능 여부*를 안내장 배포 등을 통해 사전 안내 (3분기)

 

* (생보) 300만원 미만 청구건, (손보) 100만원 미만 청구건에서 자율 결정

 

한편, 추가서류 요청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를 사전에 인지하여 고객이 자발적 선택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추진 과정에서 추가 논의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서비스 사전 안내 의무 (보험)

☏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 (02-2262-6671)

☏ 손해보험협회 보험업무부 (02-3702-8561)

 

(건의내용)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의 계약전 고지의무 사항에 가입전 치료사실 등에 대해 기재하도록 의무화

 

계약자들은 가입전 치료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미수령 件 다수 발생

 

(개선방향) 보험계약자에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진료받은 내용보기) 이용해 치료내용 조회가 사전 가능함을 안내* (상반기)

 

*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부본, 보험약관 등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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