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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16-04-25 조회수 : 974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임형준 사무관 연락처2156-9832

1.추진배경

‘15.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추가 후속조치현장점검반을 통해 수용된 건의사항 중 규정화가 필요한 항목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함

 

*규정변경예고 : ‘16. 4. 25. ~ 6. 4.(40일간)

 

2.개정안주요내용

1.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

 

 외국환 거래기준의 수요자 중심 개편

 

외국환거래기준상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규제조항을 체계화하고 외화자산 투자범위대폭 확대*

 

*S&P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없더라도, 해당국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하는 신평사로부터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외화증권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 규제 개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파생거래종전 약정금액에서 위탁증거금으로 파생금융거래 한도를 산출

 

 투자형 자회사 소유에 대한 규제 완화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요건**을 폐지하여 자산운용 관련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제고

 

*벤처캐피탈(VC), 부동산투자회사(REITs),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 출자액 전액 부실화 가정시에도 RBC 150%, 유동성비율 100% 이상 등

 

 온라인 전용보험 사업비 직접 공시

 

온라인 전용보험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직접 공시하도록 하여 보험다모아를 활성화 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

 

2.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기업성 종합보험 규제 완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하는 기업성종합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의 결합개수 제한 규정 완화

 

*종합보험을 판매하기 위한 위험결합개수를 3개에서 2개로 완화

 

 구속성 보험계약(일명 ‘꺾기’) 관련 규제 합리화

 

ㅇ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 제한 기준*정비하고 차주의 관계인 범위를 축소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내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계약 체결 요구

 

 외화표시 수익증권 투자 규제 개선

 

외화표시수익증권 투자에 대한 투자위원회 심의 의무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

 기업성보험의 보험계약관리안내문 제공 예외 허용

 

ㅇ 사실상 1년마다 갱신·재가입되는 기업성보험에 대한 보험계약관리안내문 제공 의무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보험증권의 전자적 송부기준 명확화

 

보험증권도 청약서 등 다른 보험계약자료와 같이 전자적 방법을 통해 교부할 수 있는 대상임을 명확화

 

3.향후계획

향후 규정변경 예고 기간(40일) 중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

 

‘16.4월 :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예고(4.25~6.4)

 

‘16.7월 : 규개위 심사

 

‘16.8월 : 금융위 의결 후 공포 및 단계적 시행

 

□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건의되는 사항 등 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수시로 반영해 나갈 계획임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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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pdf (2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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