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저금리시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외화·파생관련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2016-04-25 조회수 : 10405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임형준 사무관 연락처2156-9832

■ ‘15.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추가 후속조치

-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뒤떨어진 낡은 외국환 및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규제 정비 등 3건

■ 현장점검반 건의과제는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반영

- 거래 실질을 반영한 구속성 보험계약(“일명 꺾기”) 규제 개선 등 2건

 

1.주요개정내용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 >

 외국환 관련 자산운용규제 개선 (별표8)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의 외국환거래기준(별표8)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실무 및 자산운용 절차에 있어 해석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를 보수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저금리 기조하에서 해외투자 활성화 및 자산운용수익률 제고에 애로

(개선) 외국환거래기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재배치·체계화하고 외화수익증권 투자시 투자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완화

 

- 또한, 보험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외화자산의 투자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해외투자 활성화 및 자산운용수익률 제고

 

 

[사례1] A보험회사는 최근 외화표시수익증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작은 금액임에도 건별로 본사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서 투자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투자위원회 등을 통해 미리 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자산운용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외화표시수익증권 매매를 신속하게 결정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익증권 매매시장에서 최적의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게되어 자산운용 수익이 증가하였음

 

[사례2] A보험회사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인정하는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에는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

 

⇒ 최근 신흥국 B기업에 전략적 투자를 고려하던 중,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없음에도 해당 국가의 적격 신용평가기관(해당 국가의 감독당국이 지정)으로부터 일정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외화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됨

 

 파생거래 관련 자산운용규제 개선 (별표9)

 

(현행)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은 결재불이행 위험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파생거래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보험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을 운용하는데 부담

 

* 장외파생거래 결재를 보증하는 보증회사 성격(중앙청산기구, CCP:Central Counter Party)

 

[ 국채선물 거래시 약정금액과 위탁증거금 계산 ]

(거래조건) 국채선물 1계약 가격 1억원, 2계약 매수, 위탁증거금율 1.2%

→ (장외) 약정금액 = 1억원 x 2 계약 = 2억원

(장내) 위탁증거금 = 약정금액 x 1.2% = 2백4십만원

 

 또한, 파생거래 투자한도 예외가 인정되는 파생결합상품이 열거식(positive)으로 되어 있어,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시에 투자한도 예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

(개선) 중앙청산기구(CCP)를 통해 거래하는 장외파생상품은 계약이행이 보증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처럼 위탁증거금으로 한도금액을 산출

 

- 투자한도 예외를 인정하는 파생결합상품에 대해 열거식(positive)보다는 대상이 되는 상품군에 대한 명확한 정의(negative)로 해당 상품 규정

 

 

[사례1] 보험회사가 중앙청산소를 통해 거래하고자 하는 국채선물 거래가 파생거래 잔여 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거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 발생

(거래조건) 국채선물 1계약 가격 1억원, 10계약 매수, 위탁증거금율 1.2%, 파생거래 잔여한도 5억원

→ (장외) 약정금액 = 1억원 x 10 계약 = 10억원

(장내) 위탁증거금 = 약정금액 x 1.2% = 1천2백만원

 

⇒ 파생거래 결재 이행이 보증되는 계약이므로 위탁증거금만으로도 파생거래한도를 설정하게 되어 거래 진행이 가능하게 됨

 

[사례2] 투자한도 예외를 인정하는 파생결합상품을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일일이 열거*하고 있음

 

*원화표시 주가지수연동예금(Equity Linked Deposit), 원화표시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y), 원화표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Covered Warrant), 원화표시 주가연계수익증권(Equity Linked Fund), 원화표시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원화표시 신용연계예금(Credit Linked Deposit),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및 원화표시 신용연계수익증권(CreditLinked Fund)에 대한 투자

 

⇒ 투자한도 예외를 인정하는 파생결합상품에 대해 명확한 정의*(negative)로 해당 상품 규정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 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에 대한 투자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소유 규제 완화 (제5-13조)

 

* 보험사가 사옥관리, 손해사정회사 등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회사가 아니라, 자산운용 과정에서 투자 수단으로 15%(30%) 이상 지분 투자하게 되어 자회사가 되는 경우

 

(현행) 보험회사가 벤처캐피탈(VC), 리츠(REITs) 등에 일정 수준 이상(15% 등) 지분 투자시 자회사 소유 요건* 충족 필요

 

* 출자액 전액 부실화 가정시에도 RBC 150%, 유동성비율 100% 이상 등

 

(개선) 보험회사가 투자형 자회사*에 일정 수준 이상(15% 등)의 지분을 투자하게 되는 경우 자회사 소유 요건 적용 배제

 

* 벤처캐피탈(VC), 신기술회사, 부동산투자회사(REITs),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보험회사가 자산운용과정에서 VC, REITs 등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 자회사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RBC 등 투자에 따른 자본 충실도를 기하는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서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

 

* 단일의 투자 Vehicle에 집중 투자함에 따른 위험을 RBC에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반영 >

 구속성 보험계약(일명 ‘꺾기’) 규제 합리화 (제5-15조 등)

 

(현행) 보험회사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관련 대출실행일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해 보험상품 판매시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일명 ‘꺾기’)로 간주*

 

*보험회사 등은 구속성 행위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중소기업 대표, 임원 여부 확인후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1개월 이내 대출 건 존재 여부를 확인 → 직장 및 임원 여부 확인 등 과정에서 민원 유발 등 부작용 발생

 

(개선) 보험회사 등의 중소기업에 대출과 관련하여 ‘꺾기’ 간주 규제 대상에서 중소기업 임원을 제외

 

-아울러, 보험업법령상의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 금지 규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보험회사, 은행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구속성 보험계약 금지 규정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 수용성을 제고하고, 보험사-금융기관보험대리점간 동일한 구속성 보험계약 규정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규제 형평성 제고

 

※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 금지(일명 ‘꺾기’) 규제

 

[주관적 요건 : 보험계약 체결 요구·강요 등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규제]

 

①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②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경우, 차주인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대표, 임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 요구·강요까지도 금지

 

[객관적 요건 : 일정한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여 규제]

 

③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계약 체결

 

차주가 중소기업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의 경우,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소기업, 저신용자 및 중소기업의 대표자와 보험계약을 체결

 온라인 전용보험 사업비 직접공시 (제7-45조)

 

(현행) 온라인 채널은 타 판매채널과 달리 소비자의 자발적 선호가 높아 보험료에 민감하게 대응하나, 소비자는 보험료 이외의 구성내역을 파악할 수 없어 보험상품 선택시 적절한 구매활동에 제약

 

*현재 저축성보험은 사업비를 직접 공시하고 있으나, 보장성보험은 온라인 전용보험의 경우에도 사업비를 공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

 

(개선) 온라인 전용보험은 사업비가 저렴한 만큼 사업비 직접공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및 타 채널과의 비교강점을 노출

 

* 현장점검반 제안내용 중 일부 보험회사가 사업비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보험은 사업비를 직접 공시하겠다고 요청

 

-온라인 전용보험에 사업비 직접 공시를 원하는 보험회사는 사업비 공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험상품의 경쟁을 촉진

 

* (예) 000어린이보험 사업비율 15%(할인 반영) /기준 : 남자, 40세, 전기납

 

2.향후계획

□ 향후 규정변경 예고 기간(40일) 중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

 

□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건의되는 사항 등 규정개정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반영해 나갈 계획임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참고자료]_보험업감독규정_개정.hwp (2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참고자료]_보험업감독규정_개정.pdf (3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