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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개최
2016-04-26 조회수 : 9717
담당부서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김보균 사무관 연락처2156-9964

정부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16.4.26(화) 7:30 업종별 소관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개최함

 

*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금감원, 산은, 수은

작년말(’15.12.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5대 경기민감업종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였음

또한,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변화에 따른 산업·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 구조조정체계 구축방안, 경기민감업종 추가 구조조정 방안,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보완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먼저, 동 협의체는 ‘15.10월이후 추진해온 5개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음

 

(철강)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철강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통해 영업이익률 개선 추세

 

* 영업이익률 : (’13) 5.3% → (’14) 6.2% → (’15) 7.5%

 

- 공급과잉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합금철 업계자발적으로 생산량 감축중

 

* ’16.4월 현재 생산설비 89.3만톤중 26만톤 감축, 향후 10만톤 추가 감축

 

(석유화학) 최근 유가하락 등에 따른 제조원가 하락으로 마진이 상승하고 해외 경쟁업체들의 설비증설 이연으로 수익성 개선

 

* 영업이익률 : (’13) 4.5% → (’14) 3.0% → (’15) 7.5%

 

- 공급과잉인 TPA는 업계 자발적인 설비감축이 순조롭게 진행중

 

* ’16.4월 현재 생산설비 555만톤중 95만톤 감축, 70~115만톤 추가감축 계획

 

(건설) ’15년 건설수주 급증(전년대비 +48.3%)으로 건설업 전체의 경영상태에 당분간 불안요인은 없는 상황

 

- 다만, 개별기업 부실발생시에는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방안 진행중

 

* ’16.3월 현재 시공능력 100위권중 14개사가 구조조정중(법정관리 9, 워크아웃 5)

 

(조선) 대우조선, STX 등 정상화를 추진중인 조선사들은 기수립된 경영정상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 유가하락, 해상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세계 선박발주량 감소수주량이 크게 감소하고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

 

(해운) 현대상선, 한진해운은 그동안 경영정상화를 위해 상당한 자구노력을 경주하였으나

 

- 운임하락 지속(’16년중 25%이상 추가 하락)으로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세계 해운업계 얼라이언스 재편 움직임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

 

5개 업종 중 조선, 해운업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협의체는 2개 업종에 구조조정 노력을 집중하기로 함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3개의 트랙(track)으로 동시에 추진할 계획

 

(Track 1 :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 정부협의체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개별기업 구조조정 추진

 

(Track 2 : 상시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위험평가 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 추진

: 주채무계열(4~6월), 대기업(4~7월), 중소기업(7~10월)

 

(Track 3 : 선제적 구조조정) 기업활력제고법이 시행되면 공급과잉으로 판단되는 기업 스스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

: 특히, 석유화학, 철강 등의 업종은 업계자율의 컨설팅을 통해 수급전망, 경쟁력 진단 후, 설비감축·M&A 등 구조조정 추진

 

□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ㅇ 현안기업 여신의 대부분을 보유한 국책은행(산은·수은)의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은 관계부처의 별도 논의를 통해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로 함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임

 

ㅇ 이를 위해, 구조조정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는 여·야 각당법 개정을 적극 요청해 나갈 계획임

 

기업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환부를 제거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

 

ㅇ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여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살려나간다는 의지도 확고해야 함

 

□ 이러한 이해관계인의 행동과 의지를 바탕으로 정부채권단과 함께 총력을 다하여 충실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임

 

 

 

 

 

 

[별 첨] 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보도참고자료] 제3차 차관급협의체 개최.hwp (2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참고자료] 제3차 차관급협의체 개최-hwp.pdf (3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참고자료_별첨]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hwp (7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참고자료_별첨]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pdf (4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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