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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및 시행세칙 제정안 행정예고
2016-04-27 조회수 : 1084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서준 사무관 연락처2156-9713

1. 추진배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정 추진

2. 제정안 주요내용

 

가. 임원

 

(임원 선ㆍ해임시 공시ㆍ보고) 임원 선임시에는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원의 임기ㆍ업무범위ㆍ권한 등을 공시ㆍ보고

 

ㅇ 임원 해임시에는 해임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 등을 공시ㆍ보고

 

지배구조법은 임원 선ㆍ해임시 관련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규정 → 공시ㆍ보고의 내용ㆍ방법 등을 규율

 

(겸직기준 세부사항) 임직원 겸직기준 및 그 확인서겸직 임직원의 자격요건ㆍ선정절차, 겸직 임직원 및 겸직 회사의 책임범위 등을 포함

 

겸직에 대한 사후보고시, 겸직계약서 사본, 겸직이 법에 적합하다는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

 

시행령은 임직원 겸직시 겸직기준ㆍ확인서 등 겸직기준을 정하고 사후보고시 첨부서류 제출을 규정 → 겸직기준ㆍ확인서 및 관련 첨부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나. 이사회

 

(지배구조내부규범 공시)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작성ㆍ공시시,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세부사항을 규정(현행 은행권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기준” 참조)하고, 매년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을 공시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게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마련ㆍ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은 지배구조내부규범의 규정사항을 정함 → 세부 규정사항, 작성기준ㆍ공시방법 등을 규율

 

(감사위원회) 금융위(감독원장에 위탁)에 감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현황, 감사결과ㆍ조치내역 등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내 제출

 

다만, 임원의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

 

지배구조법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내용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규정→ 보고서의 주요 내용, 보고주기 등을 세부적으로 규율

 

(위험관리위원회) 시행령외 추가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 각종 위험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 등을 규정

 

은행ㆍ보험사는 심의ㆍ의결사항에 위기상황분석 및 그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이 추가 적용

 

지배구조법은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규정하면서 추가 심의ㆍ의결사항을 위임→ 개별 업권별 감독규정상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등을 고려하여 규율

 

(보수위원회ㆍ보수체계) 보수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임원ㆍ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보수체계 설정ㆍ운영, 보수정책 의사결정 절차 등을 규정

 

연차보고서 작성사항에 임원ㆍ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액, 성과보수 금액ㆍ지급형태, 임직원 보수총액 등을 포함

 

지배구조법은 보수위원회의 추가 심의ㆍ의결사항 및 연차보고서의 공시방법 등을 위임, 시행령은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기본사항을 정하면서 세부사항을 위임→ 현행 지배구조모범규준 등을 고려하여 연차보고서 세부작성사항을 규정

다.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내부통제) 내부통제기준 설정ㆍ운용시 준수 사항, 내부통제기준에 추가 포함할 사항,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개별 업권별 감독규정상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종합하여 반영하고 명령휴가제 등 기 발표내용(’14.8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을 포함

 

(설정ㆍ운용기준) 내부통제 관련 역할 구분 명확화,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업무 보장 등(내부통제기준 추가 사항) 내부고발자제도의 세부 운영, 명령휴가제, 사고 대비 직무분리 등(기타) 각 업권별 협회의 표준 내부통제기준 마련ㆍ사용권고,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방식

 

(위험관리) 위험관리기준에 우발상황에 대한 비상계획 등을 포함하고, 위험관리책임자 지원조직 마련ㆍ유지 등을 규정

 

※ 시행령은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위험관리조직 마련 등을 규정→ 개별 업권별 감독규정상 위험관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

 

라. 대주주 건전성 등

 

(대주주변경승인) 현행 개별 업권별 감독규정상 대주주 변경승인의 세부 심사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심사 요건을 규정

 

ㅇ 감독원장이 승인 신청내용 및 의견제시 방법을 공시하고 의견제시 신청인에 대한 통보 및 소명 청취 등 업무수행

 

(최대주주 자격심사) 적격성요건 미충족시 추가 조치사항으로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 제출ㆍ이행 촉구 등을 규정하고

 

적격성 심사시 감독원장은 필요한 자료ㆍ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원장은 적격성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

 

시행령은 최대주주 자격심사 관련 추가 시정조치, 적격성 심사의 세부적 절차ㆍ방법을 규정 → 감독규정은 추가 시정조치 등을 규율하고, 시행세칙은 심사서류 등에 대해 정함

3. 향후 일정

 

행정예고 완료(4.28~6.7일) 이후, 규개위 심사ㆍ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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