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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 서명
2016-04-28 조회수 : 9038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박보라 사무관 연락처2156-9893

한국4.28일(목) 호주, 일본, 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

 

* 태국은 내부 승인절차를 거쳐 5월 중 서명할 예정

 

양해각서가 `16.6.30일 발효됨에 따라, 각 국가는 18개월 간 자국 내 법령·제도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18년 중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본격 시행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패스포트 펀드의 국가 간 교차판매를 통해,

 

[투자자] 다양한 지역의 펀드를 손쉽게 구매하여,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실현합니다.

[자산운용사]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발판으로 아시아 펀드시장에 진출,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국제협력] 펀드시장 통합을 선도하고, 아시아 등 역내 금융협력과 금융시장 통합에 기여합니다.

 

 

1.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개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펀드의 등록·판매에 대한 공통규범을 마련하여 국가간 펀드의 교차판매간소화하는 제도

 

ㅇ 어느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설정등록된 펀드는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서 다른 회원국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구조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펀드인 ‘역외펀드’와 비교 시 펀드 패스포트를 활용하면 비교적 쉽게 역내 지역에서 펀드판매가 가능

 

(기존 역외펀드) 판매 국가마다 상이한* 역외펀드 등록판매 관련 규제와 복잡한 절차에 따라 판매가 가능

 

* 우리나라의 경우 금감원이 운용사 적격요건(자본금 80억, 운용자산 1조, 최근 3년간 업무정지 이상 처벌사실의 부존재 등), 판매적격 요건(보수?수수료 투명성 등) 등 자본시장법상의 역외펀드 등록요건을 심사

 

(패스포트 펀드) 공통규범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설정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면, 판매국에서는 간소화된 절차만 거치고 판매

 

<역외펀드와 패스포트 펀드 비교>

 

 

기존 역외펀드

패스포트 펀드

판매대상

펀드

판매국이 정한 적격펀드만 판매국에 판매가능

판매국 요건과 관계없이 패스포트공통규범을 충족한 펀드라면 판매가능

판매국

등록절차

판매국 감독당국이 운용사 요건, 운용규제 준수여부 등을 심사

판매국 감독당국은 투자자보호 등판매규제 준수 여부 위주 심사

 

*운용사 요건, 운용규제 준수여부 등은 설정국 감독당국에서 심사

2. 그 간의 경과

 

□ `13.9월, 우리나라는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출범 논의를 공식화하는 성격의 공동의향서(Statement of Intent) 체결

 

ㅇ 의향서 서명국(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실무그룹을 구성하여 대상펀드, 등록절차, 운용 등 패스포트 국가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업계 의견 등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옴

 

□ `15.9월, 우리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필리핀 등 5개국과 함께 APEC 회의에서 펀드 패스포트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양해서(SoU, Statement of Understanding)에 서명

 

SoU 서명국을 중심으로 공통규범 등이 포함된 양해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에 대한 실무협의내부 법률검토 진행

 

□ `16.4월, MOC 최종안에 대한 합의 도출 후 업계의견 최종 수렴*

 

* MOC의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은 실무협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MOC 최종안 합의(`16.4.11) 후 최종 업계의견을 수렴

 

3. 양해서 서명

 

□ 우리나라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MOC)에 대한 최종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4.28일(목) MOC에 서명하였음

 

금일, 우리나라(금융위, 금감원 공동서명)와 함께 호주, 일본, 뉴질랜드가 MOC에 서명하였으며, 태국은 내부 승인절차를 거쳐 5월 중 서명할 예정

 

* 싱가포르는 참가국의 펀드 과세체계를 추가로 검토한 후 최종 참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

 

참여국 간 체결된 MOC에 따라 `16.6.30일 MOC가 발효되면, 각 국가는 18개월 동안 자국 내 법령제도 정비를 거쳐 `18년 중 아시아 펀드패스포트를 시행할 예정

4. MOC 구성 및 주요 내용*

 

* MOC 전문은 APEC 홈페이지(http://fundspassport.apec.org)에서 확인 가능

 

(구성) 펀드패스포트 시행 관련 일반원칙을 담은 본문과 패스포트펀드운용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 등을 담은 4개의 부속서로 구성

 

본 문

 

(시행준비기간) 참여국은 MOC 발효일(`16.6.30)로부터 18개월 이내 자국 내에서 펀드패스포트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합동위원회) 각 국가 대표 1인으로 구성하며, 패스포트 운영과정 모니터링, 연차보고서의 발표, 이견조정 등의 기능 수행

 

(연차보고서) 참여국은 펀드 패스포트 운영 현황 관련 연차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합동위원회에 보고

 

(이견조정) MOC의 해석적용 등에 대해 참여국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 합동위원회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며 필요시 패스포트 펀드 등록 거부 등 조치도 가능

 

(참가국 적격요건) IOSCO 정회원일 것, 자금세탁방지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것 등

 

(가입절차) 다른 국가가 새로이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합동위원회에서 적격요건을 심사하고, 참여국의 전원 동의가 필요

 

부속서

 

(판매국 법규) 패스포트 펀드가 판매되는 국가에서 패스포트 펀드 및 운용사에게 적용되는 판매국 법규의 범위

 

(공통규범) 패스포트 펀드 등록판매국 진입청산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범, 패스포트규칙 및 설정국판매국의 법령 등 위반시 행정상 조치의 내용절차

 

(패스포트규칙) 패스포트 펀드 설정요건(운용사, 임원, 자본금 등), 영업행위 규칙, 투자운용규제

 

(국경 간 감독 협조) 패스포트 펀드의 효율적 감독을 위한 참가국간 정보공유협조사항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MOC)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본 문

(MOC on the ARFP)

 패스포트 시행을 위한 각국의 협약내용 및 일반원칙

부속서1: 판매국 법규

(Host Economy Laws & Regulations)

 패스포트 펀드에 적용되는 펀드 판매국의 법규

부속서2: 공통규범

(Common Regulatory Arrangements)

 패스포트 펀드 등록진입청산 시 적용되는 공통규범

부속서3: 패스포트 규칙

(Passport Rules)

 패스포트 대상펀드, 운용사판매사 적격요건, 자산운용 규제 등

부속서4: 국경 간 감독 협조

(Cross-Border Supervisory Cooperation)

 패스포트 펀드의 효율적 감독을 위한 회원국 감독당국의 정보공유 및 협조사항

5. 펀드 패스포트 참여 의의 및 기대 효과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기회 확대

 

표준화되고 투자자보호 장치가 강화해외투자펀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어 해외투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

 

ㅇ 다양한 지역의 펀드가 판매됨에 따라 투자자의 선택폭이 확대되고 투자성향투자목적에 맞는 다양한 펀드투자도 가능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해외진출 등을 통한 대내외 경쟁력 강화 계기

 

적극적 해외투자펀드 개발해외 판매해외투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자산운용업계의 국제경쟁력 제고 시킬 수 있는 기회

 

펀드 패스포트 참여국 시장에 대한 펀드판매자산운용 경험을 축적하여 글로벌 해외진출의 교두보로서 활용이 가능

 

ㅇ 펀드 패스포트 추진과정에서 국내 제도를 글로벌 표준에 맞추거나 선도해 나감으로써 국내 자산운용산업 경쟁력 강화해외진출 활성화 기회로 활용

 아시아 펀드시장 통합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

 

ARFP 뿐만 아니라 ASEAN CIS*, 홍콩-중국 펀드상호인증**아시아 펀드시장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

 

* ASEAN CIS (ASEA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이 참여하여 ’14.8월부터 시행 中

** 홍콩-중국 상호인증 (Hong Kong-China Mutual Recognition) ’15.7월부터 시행 中

 

참여국의 수, 펀드시장 규모* 등이 가장 큰 ARFP초기 참가국으로 참여하여 논의를 이끌어감으로써 우리나라가 향후 아시아 펀드시장 통합 관련 표준을 만들고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ARFP 28.1조, ASEAN CIS 17.4조, HKCMR 17.2조 (`13말, 펀드순자산, 달러)

 

 아시아 역내 금융시장 협력에 기여

 

ㅇ 펀드시장 통합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금융협력 역내 금융시장 통합에 적극 기여

 

아시아 지역내 국가간 자금흐름을 확대하여 지역자금 선순환을 도모하고 역내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완충작용 역할 기대

 

6. 향후 추진일정

 

□ `16.5월 중, 펀드 패스포트 시행에 대비하여 자산운용업계의 원활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펀드 패스포트 제도 설명회 개최*(금감원)

 

* ARFP MOC 주요내용, 참여국 주요 펀드제도, 펀드판매 시장 진출 전략 등

 

 설명회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업계가 ARFP 도입을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청취, 준비상황 점검 등 지원 예정

 

금투협 등을 중심으로 업계·전문가와 T/F를 구성하여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펀드 패스포트 활용 전략을 모색하고 비즈니스 기회 발굴

 

ㅇ 글로벌 표준 규범 도입 관련 과제 발굴, 주요국 판매채널과 전략적 제휴 등 해외진출 촉진방안 전략적 활용방안 마련

`16.7월 중, MOC 참여국은 펀드 패스포트 시행 관련 의사결정 및 실무를 담당하는 합동위원회 구성*

 

* (구성) 각국 대표 1인(참여자 직급 미정), 의장 및 부의장은 매년 교대(의사결정) 회의 참석자의 만장일치와 미참석자의 반대의견 미표명시 성립(기능) 연간 현황보고서 작성발표, MOC 해석적용에 대한 이견 조정, 신규 가입국 적격요건 심사, 패스포트 공식 홈페이지 관리 등

 

□ `16년 중, 펀드패스포트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령 개정작업 진행`17년 중, 개정안 국회제출 추진(`17년 중, 개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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