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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
2016-05-11 조회수 : 14483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98

■ 2단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자산운용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전반을 재설계

- 16.6월부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 접수

-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인정범위 확대)

-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5조원 → 3조원)

-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

 

1.추진배경

현행 자산운용사 인가정책(‘14.7월)은 사모운용사의 업무확대 및 진입규제가 완화된 현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가 많아 개선 필요

 

2.개선방향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합리화를 통해 자산운용사 진입 활성화 및 경영 자율성 증대로 자산운용산업 내 경쟁 및 혁신을 촉진

 

 (진입)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

 

(현행) 사모운용사 진입제도가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되어 진입이 다소 자유로워졌으나, 아직 증권회사의 겸영은 허용하고 있지 않음

 

* 15.11월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증권회사에 사모펀드운용업 겸영(In-house)을 허용하기로 발표

 

구 분

진입 제도

운 용 자 산

‘15.10월 이전

인가

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 중 택1 하여 진입

* 증권사모펀드 운용사의 실물(부동산, 특별자산)사모운용업무, 실물사모운용사의 증권사모운용업무 추가는 제한

‘15.10월 이후

등록

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 모두 가능

 

(개선)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후 ‘16.2/4분기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신청을 접수

 

* 증권업/자산운용업간 사무공간분리, 준법감시부서 별도 설치 등

 

 (공모사 전환) 선별적 단종 공모펀드 자산운용사 전환 정책은 유지하되 일부 불합리한 기준 개선

 

(현행) 사모펀드 운용 자산운용사 중 충분한 업력과 평판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만 단종공모펀드 운용사 진입을 허용

 

구 분

업 력

수탁고 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

① 증권사모 → 공모증권펀드

운용사 3년

증권펀드 3천억원

최근 2년 동안 금감원 검사를 받고 기관 주의 이상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것

② 실물사모 → 공모실물펀드

실물펀드 3천억원

③ 헤지펀드 → 공모증권펀드

전체 수탁고 1조원(헤지펀드 0.5조원)

 

(개선) 운용사 종류별 성장경로를 통합하고 업력, 수탁고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을 일부 완화

 

* 업력 : 일임사ㆍ운용사 경력 합산 3년(운용사 1년 경력은 필수)

* 수탁고 : 각 펀드 종류별 수탁고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수탁고(일임 포함)로 3천억원 계산

* 사회적 신용 요건 : 2년간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것

 

 (종합사 전환) 종합자산운용사로의 전환 기회 대폭 확대

 

(현행) 단종공모운용사로서 5년 경력 5조원 수탁고를 갖춘 자

 

(개선) 일임사 포함 5년 경력(1년 운용사), 수탁고 3조원(일임 포함)

 

 (1그룹1사 원칙) 1그룹1사 원칙을 단계적으로 완화

 

(현행)그룹에는 운용사를 원칙적으로 1개만 보유하도록 하고, 인가 단위별로 업무를 특화한 경우에만 예외 적용

 

(개선)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즉시 폐지하고, 공모운용사는 업무특화 인정범위*를 확대

 

* 예) Active 펀드 vs Passive 펀드, 가치주 펀드 vs 성장주 펀드 등

 

- 1그룹 1운용사 원칙 완화에 맞추어 그룹 내 복수 운용사간 업무위탁을 활성화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3.기대효과

인가정책 완화로 다양한 자산운용사 시장진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어 자산운용산업 내 경쟁과 혁신이 촉진

 

* ① 사모펀드 운용사 신설 : 현재 12개사 등록 심사 진행 중② 증권회사 사모펀드운용업 진입 : 15개사 내외 준비 중③ 공모펀드 전환이 가능한 회사 : (기존) 6개사 → (개선) 11개사④ 종합운용사 전환이 가능한 회사 : (기존) 3개사 → (개선) 6개사

 

그룹 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운영되고,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산운용에 특화된 자산운용그룹 출현기반이 조성

 

※ 별첨 : 1.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2.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 체계도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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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pdf (4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2 인가정책 개선방안체계도.pptx (91 KB) 파일다운로드
160511_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 방향.hwp (2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0511_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 방향-hwp.pdf (4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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