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 자회사등 편입 승인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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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00-2841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16.5.25(수)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 자회사등 편입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편입을 승인하였음
*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의 주식 53,380,410주(22.56%)를 취득하여 현대증권㈜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현대증권㈜의 완전 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하고자 금융위에 자회사등의 편입승인을 신청(’16.4.19.)
□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소속회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되므로
ㅇ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전에 현대증권㈜이 소유한 KB금융지주의 주식 전량*을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
* 현대증권㈜은 KB금융지주의 주식을 331,861(0.09%)주 소유(’16.3월말 현재)
※ 참고 1. KB금융지주 현황
2.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등 편입 전후 그룹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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