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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제재개혁을 위한 9개 주요 금융법 일괄개정 추진
2016-05-25 조회수 : 9513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이영평 사무관 연락처2100-2842

 

 과태료 평균 2~3배, 과징금 평균 3~5배 인상

→ ‘솜방망이 금전제재’ 문제가 개선되고 제재의 실효성 제고

 

 동일한 위반행위에는 동일한 금전제재를 부과

→ 법률마다 금전제재가 상이한 문제를 해소하여 형평성 제고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시효 법제화, 제재권한 위탁근거 정비

→ 제재제도의 미비점을 일괄 정비하여 제재의 합리성 제고

 

 

I. 그간의 경과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검사·제재개혁의 일환으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15.9월)

 

관행 개선,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과제들은 신속히 이행하여 旣 시행중

 

(개인제재) 금융기관 직원 잘못은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하는 대상을 크게 확대*

 

* 견책 이하에서 감봉 이하 징계로 범위를 확대하고 임원이 감독자로 관련된 경우에도 자율처리를 허용

 

- “5년이 지난 금융기관 임직원의 잘못은 징계하지 않는다” 내용의 징계시효제도 시행(’15.10월 행정지도)

 

(기관제재)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3년간 대주주 적격이 제한되어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

 

(권익보호)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한 제재관행을 철폐하고,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강화를 위해 제재절차를 개선*

 

* 검사결과 조기통지, 사전통지 상세화, 안건 열람 허용 등

 

금전제재 강화, 법률간 제재 형평 제고 등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 TF를 구성해 개정작업을 추진

 

ㅇ 44개 금융법을 일시에 개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1개 주요 금융법을 우선 개정하기로 하고,

 

약 640개의 금전제재 조문 검토, 최근 2년간 768건의 금전제재 부과내역 전수조사 협업을 통해 개정안 마련

 

 9개 주요 금융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

 

*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여전법, 전자금융법, 대부업법, 신협법

 

11개 법 중 신용정보법은 4월에 이미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저축은행법은 6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

 

II. 개정안 주요내용

 

1. 과태료 부과금액 현실화

 

(현 황) 과태료는 금융법 상 각종 질서위반을 제재하는 가장 일반적인 금전제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 ’16.5월 현재 44개 금융위 소관법 중 36개 법에서 규정

 

ㅇ 현행 과태료 부과한도최대 5천만원으로 대형 금융기관의 위반행위를 제재·억제하기에 부족한 수준

 

* 과태료 부과금액(’15년): 기관 33.6억원(건당12백만원), 개인 29.2억원(건당5백만원)

 

※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인 법 위반사항에 대해 최대 1억원,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기피에 대해 최대 2억원의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

 

(개정안) 주요 업권 중심으로 평균 2~3배 인상 (다만, 중소형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부담능력 등을 감안)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법 : 현행 과태료 수준이 대형 금융기관 제재에 충분치 않아 기관 1억원(현행 1~5천만원), 개인 2천만원(현행 1천만원, 보험업법은 2천만원)으로 인상

 

여전·저축은행·신용정보·전자금융·대부업·신협법 : 부담능력 대비 과태료 수준이 낮지 않아* 형평 제고 중심으로 조정

 

* 여전·저축은행·신정·전금 1~5천만원, 대부업 5백·2천만원, 신협 1천만원

 

지배구조법 : 대형/중소형 업권에 함께 적용되므로, 법상 부과한도(현행 1~5천만원)는 인상하되 부과시 자산규모 차이를 고려

 

 

<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기존) A보험사는 변액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초서류 관리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 받음

 

 (개정) 과태료를 1억원으로 인상하여 제재의 실효성 제고

 

(기존) B금융투자업자는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하여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 받음

 

 (개정) 과태료를 1억원으로 인상하여 위법행위 억제력 제고

2. 과징금 부과금액 현실화

 

(현 황) 금융법 상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벌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 '16.5월 현재 9개법에서 규정(금융지주, 은행, 보험, 자본시장, 여전, 저축은행, 신용정보, 회계사, 전자금융법)

 

ㅇ 현행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어 징벌·제재 효과 부족

 

방통위공정위 등 타부처에 비해 적은 금액이 산정되는 구조

- (’14년 과징금 건당 부과금액): 금융위 2.7억원, 방통위 58.3억원, 공정위 71.2억원

 

(개정안) 법정부과한도액을 평균 3배 인상(법 개정)하고 기본부과율은 폐지(시행령·감독규정 개정)

 

 과징금 부과금액이 약 3~5배 인상될 것으로 예상

 

< 현 행 >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

×기본부과율

기본과징금

±

가중·감경

=

과징금

부과액

 

< 개 선 >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

중대성에

따라 산정

 

기본과징금

±

가중·감경

=

과징금

부과액

 

< 법정부과한도액 인상 예시 >

구 분

위반 행위

인상 예시

금융지주법

은행지주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40%→100%

은 행 법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30%

보험업법

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20%→50%

여 전 법

여전사의 업무범위 위반

1억원→3억원

 

 

<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기존) C보험사는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시 그 한도를 84억원 초과하여 과징금 4억원을 부과 받음

 

 (개정) 부과비율 인상(10%30%) 및 기본부과율 폐지로 인해 과징금은 25억원으로 약 6배 인상되어 제재의 실효성 제고

3. 금전제재의 법률간 형평성 제고

 

(현 황) 법률에 따라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과징금·벌금이 상이하게 부과되어 불합리한 규제차이 발생

 

ㅇ 또한,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일부 법률만 금전제재를 규정하고 있어 법률간 제재 형평성이 저해

 

(개정안) 동일 위반행위동일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금전제재 유형(과태료·과징금·벌금)을 재조정

 

* (벌금→과태료)자본시장법 및 저축은행법 상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 신협법 상 검사 거부·방해, 경영공시의무 위반 등

* (벌금→과징금)자본시장법 및 저축은행법 상 부동산 취득 제한사항 위반

 

또한,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타 법에서 금전제재를 규정한 경우 해당 법률에도 금전제재를 도입하여 형평을 제고하고

 

* (은행법) 검사 거부·방해·기피, 경영공시 의무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

* (보험업법)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대주주 거래 시 이사회 의결 의무 위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신설

 

은행법 상 은행의 의무위반에 대해 은행이 아닌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문제점 개선(임직원 과태료 부과근거 삭제)

 

* 자본금 감소 신고의무, 연결재무제표 공고의무,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는 그 준수의무자가 은행임에도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 준수의무자가 기관임에도 임직원이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는 지난 2년간 총 24건(’14년∼’16.2월)

 

<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기존) 주주·임원과의 거래내역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D은행은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고 E저축은행은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 받아 불합리한 차이 발생

 

 (개정) D은행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제재의 형평성 제고

4.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확대

 

(현 황) 금융소비자 불편 방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ㅇ 금융위 소관법 중 4개 법률(자본시장법, 여전법, 전자금융법, 공인회계사법)에 旣 도입

 

(개정안) 영업정지 처분시 금융소비자 불편을 야기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번 제재개혁을 계기로 기존 4개 법률 외에 추가 도입 추진

 

⇒ 영업정지시 금융소비자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대부업법에 추가 도입

5. 제재시효제도 법제화

 

(현 황) 금융법에는 공정거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과 달리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음

 

※ 법 개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각 금융기관 내규에 징계시효제도를 반영(’15.10월)

 

(개정안) 금융기관 임직원(퇴임·퇴직한 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 도입

 

* 5년으로 하되,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

 

- 시효 기산일은 행위를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검사·감사·수사의 착수소송 제기 등의 경우 시효 진행이 정지

 

- 행정심판, 소송에서 절차상 흠이나 제재양정 과다를 이유로 해당 제재가 무효화·취소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제재 가능

 

 

<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기존) 금감원은 F증권사 검사에서 6년전 甲부장의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금지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해당 증권사의 장에게 甲부장에 대한 정직처분을 요구함

 

 (개정) 6년전 위반사실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고 제재시효 완성으로 종결 처리

6.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금감원 위탁

(배 경) 금융위/원 간 협력 강화,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금감원에 위탁하는 방안에 합의

 

* ① ’14년 금융위 안건 381건 중 과태료 안건이 60건(15.7%)을 차지하여 그 중요성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

 

금융실명법, 보험업법, 전자금융법 등 단순반복적인 소액 과태료 부과 업무(연간 600여건)는 금융위 담당과장 전결로 처리중

 

(개정안) 금융위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금감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ㅇ 금감원이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함께 명시

 

7. 퇴직자 제재 관련 금감원 위탁근거 정비

 

(배 경) 은행법 제54조의2* 등 현행 규정 상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가 금융위 관여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퇴직자 제재제도 개선이 필요

 

* §54의2:금융위가 퇴임·퇴직한 임직원이 재임재직중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감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법의 퇴임·퇴직자 제재 위탁근거를 정비

 

(개정안) 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퇴직한 임직원 제재 中 일부 권한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화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여전법, 대부업법 개정

 

- 퇴직자 제재의 근거가 없는 신용정보법(4월 입법예고시 旣 반영), 전자금융법에는 제재의 근거 규정을 마련

 

8. 임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의 병과 근거 마련

□ 임원 해임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임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규정

 

☞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전자금융법, 대부업법 개정

9.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 설정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

 

* 권익위는 과징금 체납자의 과중한 부담, 가산금 상한이 있는 다른 법률(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사례 등을 들어 가산금 상한 설정을 권고(’14.10월)

 

☞ 금융지주법, 은행법, 여전법, 대부업법 개정

 

3.기대효과

“솜방망이 금전제재”가 사라지고 제재의 실효성 제고

 

대형 금융사고·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도 금전제재 금액이 턱없이 낮아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난이 많았음

 

⇒ 과태료는 약 2~3배, 과징금은 약 3~5배 부과금액을 인상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

 

□ 금전제재가 법률마다 상이한 문제가 해소되어 형평성 제고

 

법률마다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과징금·벌금 등 제재유형이 다르거나 제재여부가 달라지는 문제

 

⇒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재가 부과되도록 법률간 제재 형평성이 제고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재시효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 제재 가능

 

ㅇ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확대로 소비자 불편, 금융시스템 안정 등을 감안한 탄력적 제재 가능

 

ㅇ 제재시효 법제화를 통해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오래된 행위도 제재 가능성에 노출되어 법적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 개선

 

 과태료 관련 제재업무의 효율성 개선

 

소액제재가 대부분인 과태료 관련 안건을 금융위에서 처리함에 따라 제재절차가 장기화(약 3주 추가소요)

 

 금감원 위탁시 과태료 관련 절차의 신속성이 제고되어 제재대상자의 예측가능성제재업무의 효율성 개선

 

4.향후계획

 

9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16.5.31~7.11일 동안 입법예고할 계획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6.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한편, 제재개혁 관련 우선 개정 추진중인 11개 법 중 신용정보법은 4월에 이미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저축은행법은 제재개혁 및 여타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6월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

 

<첨부>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이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내용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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