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법 제정 방향
2016-05-30
조회수 : 7109
담당부서투자금융연금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00-2671
◈ 연금가입자의 노후대비 자산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연금법」을 제정하여 복잡한 연금제도를 정비
• 기존 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 외 투자일임을 허용
• 연금자산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개인연금계좌 도입
• 장기상품인 연금의 특성을 감안, 가입?운용?수령 전단계를 포괄하는 연금가입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공시체계도 정비
추진배경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연금 적립금이 `15년말 현재 약 292.2조원*까지 늘어나는 등 양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 개인연금 적립금(조원) : (`12) 216.0 → (`13) 244.4→ (`14) 269.7→ (`15) 292.2
ㅇ 금융기관이나 연금가입자가 연금자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 금융회사는 세제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연금상품을 개발하면 기존 상품에 대해 자산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
- 가입자도 당장의 세제혜택이나 판매채널의 권유 등에 따라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계획적인 노후대비가 부족
?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자산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복잡한 연금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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