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일부 언론의“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무산”보도 관련
2016-06-15 조회수 : 28802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임준빈 사무관 연락처2100-2631

< 보도내용 >

 

일부 언론(경향신문·아주경제 등, 6.14일)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와 관련하여

 

ㅇ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가 무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구 신설을 추진하지 않고 현행 금융감독체계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 이라고 보도

 

< 해명내용 >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이하 “금소법”) 입법을 추진 중이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조직 개편과 관련된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한 바 없음

 

조직 개편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될 사항으로 향후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의 시급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소법에서는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사전정보 제공, 판매행위 규제, 소비자 권리 구제 강화 기능적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향후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조직개편 방안이 확정될 경우 관련 내용을 금소법에 반영할 계획

 

따라서 상기 보도된 바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가 무산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60614_금융소비자보호원 관련 보도참고.hwp (2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0614_금융소비자보호원 관련 보도참고.pdf (40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