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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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2100-2683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6. 6. 15.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모뉴엘 등 4개사에 대하여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잘만테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다산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모뉴엘(비상장법인)의 감사인에 대한 조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홈페이지 참조*
* 한공회 홈페이지(www.kicpa.or.kr)→[감사포털]→[회계감리]→[회계감리결과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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