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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초대형 IB 보도 관련
2016-06-21 조회수 : 818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사무관 연락처2100-2652

< 보도 내용 >

 

□ 상기 기사들은 초대형 IB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

 

“초대형 IB에 대해 신 NCR(영업용순자본비율)과 함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을 적용해 레버리지비율 규제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머니투데이)

 

ㅇ “현재 증권사에 적용되는 대표적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대신에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기준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서울경제)

 

ㅇ “초대형 증권사의 활발한 해외 사업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외환 업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서울경제)

 

“초대형 IB는 스스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종전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대신 은행 건전성 규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이데일리)

 

“초대형 IB에는 부동산신탁업무를 허용해주고 외국환업무도 확대해준다.”(이데일리)

 

 

 

< 참고 사항 >

 

상기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들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금융투자업계가 건의한 사항들로서, 육성 방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정부는 현재 업계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늦어도 7월까지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육성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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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_6.21일 머투,서경,이데일리 초대형 IB 보도관련.hwp (2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참고_6-21일 머투,서경,이데일리 초대형 IB 보도관련.pdf (1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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