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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016-07-06 조회수 : 670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양병권 사무관 연락처2100-2992

1.개정배경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16.4.25)에 따른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신용카드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7.6일(수) 의결

 

 

2.주요내용

 고객 신청시 신용카드 한도증액 권유 허용 (안 제24조의5제3항)

 

(현행) 신용카드사 신용카드회원에게 한도증액을 권유할 수 없음

 

(개정) 신용카드회원이 한도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한도증액 권유를 허용

 부가서비스 변경시 고지수단 확대 (안 제25조제4항)

 

(현행) 카드사부가서비스 변경시 변경사유, 내용 등을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

 

(개정) 문자메시지를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등과 함께 고객에 대한 고지수단의 하나인정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 세부기준 마련 등 (안 제25조의7)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되는 대형가맹점 기준 변경*(여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형 가맹점 세부 판단 기준** 등 마련

 

* 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 1천억원 이상 가맹점 → 연간 매출액 3억원 초과 가맹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합이 3억원 초과

 

3.향후일정

□ 관보 게재 등 고시 후 7월 8일부터 시행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hwp (2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pdf (2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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