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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위원회(FSB) 성도 총회 논의결과
2016-07-22 조회수 : 10760
담당부서글로벌금융과 담당자현지은 사무관 연락처2100-2881

1. 개요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7.21일 중국인민은행이 주최금융안정위원회(FSB)* 성도 총회에 참석하였음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G20이 부여한 과제에 따라 금융 규제·감독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

 

금번 총회에서는 24개국 및 EU의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을 진단하고, 그간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추진해온 금융규제 강화의 경과와 성과, 향후 계획을 논의

 

2. 주요 논의내용

(브렉시트) FSB는 브렉시트 결정으로 초기에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당한 영향을 받았으나,

 

그간의 금융규제 강화의 효과로 금융시스템 건전성이 제고되었고 영국 미국 스위스 등 관련국 금융당국이 시장과 명확히 커뮤니케이션하여 신속히 회복되었다고 평가

 

EU소재 은행들의 수익성 저하와 기존 부실자산이 잠재적 취약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주문

(금융규제 영향) 그간의 G20/FSB의 금융규제 강화의 부작용으로 시장유동성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FSB 검토 결과 평시 시장 유동성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

 

그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사채 및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분석 모니터링하기로 결정

(거시건전성) FSB는 IMF, BIS와 함께 9월 G20정상회의 전 거시건전성 정책 결정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완성하여, 관계당국이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장외파생) 감독당국이 원활히 장외파생 거래정보를 보고받고 활용 해외 당국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18년까지 관련 법적 장애요인을 해소하는데 합의하고 각 회원국의 계획을 논의

(위규행위) FSB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위규행위(misconduct)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유인체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보상체계와 지배구조를 검토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로 결정

(기타) FSB총회는 중앙청산소 건전성 및 회생 정리 개선을 위한 지침 마련, 금융회사 정리체계 개선, 일부국가의 환거래 위축 해결 등을 위한 관련 국제기구 등의 작업 경과를 보고받음

 

 

※ 자세한 논의결과는 붙임의 FSB측 보도자료(영문) 참고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금융안정위원회(FSB) 성도 총회 논의결과.hwp (2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금융안정위원회(FSB) 성도 총회 논의결과.pdf (4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 금융안정위원회(FSB) 성도 총회 FSB 보도자료(영문).pdf (1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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