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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7.25.부터 대형 대부업자 등 직접 감독
2016-07-25 조회수 : 6396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진형구 사무관 연락처2100-2613

 

대형 대부업자 등 감독 개요

 

□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감독기관금융당국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이원화됨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업법상 금융위금감원 감독대상(이하 “금감원 감독대상”)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해 등록*감독검사제재민원업무 등을 직접 수행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영위,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미만 제외)인 대부업자

 앞으로 금감원은 불법추심, 과잉대부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수취행위불건전 영업행위중점 감독하여 이를 근절하는 등 대형 대부업자 등의 건전경영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

 

<참고>

금감원 감독대상 대형 대부업자 등 현황

 

(대부업자수) 감원 감독대상 대형 대부업자 등은 본점 459개, 영업소 251개총 710개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8,752개)8.1%

 

 등록요건별*추심업 영위 708개, 자산 120억원 이상 297개, 2개 이상 시도 등록 297개, 최대주주 여신금융기관 18개

 

* 등록요건별 중복 대부업자(본점 및 영업소) 612개 포함 기준

 

대부업법(§3)상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등록

 

(대부잔액) 대형 대부업자 등(710개)대부잔액(매입채권 포함)13조 6,849억원(‘15년말 기준)으로 전체 대부잔액(15조 4,615억원)88.5%

 

대형 대부업자 등 현황(16.7.25. 현재)

(단위 : 개, 억원)

구분

등록내용

대부업자수

대부잔액*

(매입채권 포함)

본점 기준

본점 + 영업소

금감원(금융위 위탁) 감독대상

(①∼⑤ 중복 대부업자(영업소) 154개(612개) 제외)

459

710

136,849

 

2개 이상 시도 등록

52

297

84,266

 

대부채권매입추심업

457

708

136,516

 

대기업 계열사

2

2

224

 

최대주주여신금융기관

4

18

5,981

 

자산 120억원 이상

(대부잔액 50억미만 제외)

98

297

122,018

전국 등록대부업자(’15년말 기준)

8,480

8,752

154,615

* 대부잔액은 ’15년말 기준

대형 대부업자 등 감독방향

 

 대부업 등록요건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대형 대부업자 등의 자기자본, 보증금 예탁, 총자산한도 등 각종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엄정 조치

 

* 자기자본 3억원(’17.1.25.까지 요건충족 유예, 위반시 등록취소)

보증금 5천만원 예탁(’17.1.25.까지 요건충족 유예, 위반시 영업정지)

총자산의 자기자본 10배 범위 한도(’18.7.25까지 요건충족 유예, 위반시 영업정지)

 

 또한, 대부업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매각 금지, 연대보증 폐지 유도 등 추진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대부시장 밀착 모니터링

 

 보증대출 취급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태를 중점 점검하고, 문제 발견시 대응방안 마련

 

*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 소홀, 동일인에 대한 분할중개를 통한 과도한 대출 유발, 대환대출 유도를 통한 수수료 과다 수취 등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현장 검사 확대

 

 대부업자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부업자선별하여 현장점검 집중 실시

 

 민원다발 대부업자, 장기간 검사 미실시 신규 등록 대부업자 등을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

 

 법정 최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과잉대부 행위, 총자산 한도(10배 이내)최소 자기자본(3억 이상) 유지요건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

 

- 대주주 동일한 대부계열사에 대한 연계검사강화

 대부업 민원분쟁조정의 적극 처리를 통한 피해구제 철저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한 민원상담분쟁조정 업무는 금감원에서 처리

 

-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한 민원분쟁조정 신청은 금감원 금융민원센터(1층)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우편팩스 등으로 가능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 > 민원신청」

 

- 대부업 민원분쟁이 신청접수되면 금감원 소관부서(금융민원센터, 분쟁조정실 등)에서 관련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 대부업 관련 민원상담금감원 콜센터 1332 또는 금융민원센터(1층), 11개 지원 방문 등을 통해 가능

 

 한편, 원활한 민원처리 등을 위해 대형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금감원 민원처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

 

* 금감원 민원처리 절차 관련 안내자료를 해당 대부업자 앞으로 송부하고, 금융정보교환망(FINES) 접속 시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대부업감독 전산시스템에 게시

 

 금융위행자부지자체와 공조체제 강화

 

 대부업 관리감독권이원화(금융당국 및 지자체)에 따라 금융위행자부지자체와의 유기적인 공조체제 유지

 

- 대부업 관련 통합DB(등록제재정보) 관리, 제도개선 지속 추진 등을 통해 대부업 감독업무 내실화

 

 지자체대부업 감독역량 강화지원* 지속

 

*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에 대한 연수 실시, 합동점검요청검사 활성화, 감독검사정보 적시 제공 등을 통해 협업체계 공고화

대부업감독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 3개 시스템 개발

 

 대부업 등록신청 및 지자체 연계시스템

 

 (신청접수 및 자료입수)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통해 대형 대부업자 등의 각종 등록신청을 온라인 접수하고, 접수자는 실시간 처리상황 조회 가능

 

* 금감원의 감독검사업무를 위해 구축된 전산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각종 자료를 제출받거나 제공 가능

 

- 금감원 대형 대부업자 등의 업무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받고, 17개 광역지자체는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취합하여 금감원에 전송

 

 (지자체 연계 및 통합DB 관리) 지자체가 대부업자에게 행한 등록행정처분 등의 정보를 실시간 전송받아 금감원 대부업 통합 DB에 저장·관리

 

- 지자체에 FINES 접속권한을 부여하여 통합DB상의 대부업 등록, 제재행정처분 정보공유 가능

 

 대부업감독업무 지원시스템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및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를 활용한 각종 통계화면자료제출 요청, 비상연락망 관리편의기능 구축

 

- 대형 대부업자 등의 등록요건금융회사 수준으로 확대강화*됨에 따라 등록요건 심사 지원 시스템** 구현

 

* (변경전)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결격요건(신원, 범죄사실)만 확인

 

(변경후) 임원에 대한 일반 결격요건(신원, 범죄사실) 이외 법인,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사회적 신용요건 추가 확인(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위반관련 벌금형 이상, 채무불이행 등 건전한 신용질서, 금산법 관련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 등)

 

** 다수의 기관에 사실조회 공문 일괄 발송 및 등록요건 충족여부 심사를 지원하는 시스템

 

 대부업 통합조회 시스템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제공중인 ‘등록 대부업자 통합조회서비스’를 이관 받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운영

 

*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s1332.fss.or.kr)의 ‘등록대부업자’ 메뉴 신설

 

- 일반 금융소비자들도 동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대부업자별로 금감원-지자체 감독대상 여부, 영위업무(금전대부, 대부채권매입추심, 대부중개) 등을 조회 가능

 

대부업 등록증 일괄 교체

 

금감원은 ‘16.7.25.부터 금융민원센터(1층)에서 대형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금감원장 명의 대부업 등록증*일괄 교체 발급

 

* 법 시행 당시 종전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대부업자에게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대부업 등록증 교부하고, 대부업감독 전산시스템 이용이 가능토록 접속권한(ID) 부여

 

- 향후 대형 대부업자 등은 영업소 등록, 변경, 갱신, 폐업 등의 업무를 대부업감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신청(금감원 방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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