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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증권회사에 대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업 최초 허용
2016-08-05 조회수 : 6850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박보라 사무관 연락처2100-2668

금융위원회는 ‘16.8.5(금) 엔에이치투자증권(주)이 신청(6.3)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절차를 완료하였음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운용업무(자본시장법 §9)

 

□ 엔에이치투자증권에 대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은 증권회사에 대한 최초의 사모펀드 운용업무 허용으로, 2단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5.12일 발표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에 따른 것임

 

ㅇ 현재 엔에치투자증권 외에도 현재 2개 증권회사에 대한 사모펀드 운용업 등록 심사가 진행 중이며, 등록 요건 충족여부를 차질 없이 검토해 나갈 예정

 

향후 사모펀드 시장에 증권회사의 진입이 보다 확대되어 사모펀드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지속적으로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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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증권회사에 대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업 최초 허용.pdf (1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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