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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한진해운 관련 협력업체 등 지원 방안
2016-09-05 조회수 : 7258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2100-2862

1. 한진해운 관련 협력업체 현황

 

□ 한진해운과 상거래채무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457개이며, 한진해운의 채무액은 약 640억원 수준으로 파악(‘16.6월말 기준)

 

* 협력업체 중 중소기업은 402개이며 평균 상거래채권액은 약 0.7억원

 

(단위:개, ’16.6월말)

구 분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5억 이상

1~5억

1억원 미만

업체수(개)

457

55

402

6

27

369

채무액(억원)

637

359

278

169

55

54

 

협력업체는 아니지만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운송 지연 등으로 중소화주*의 경우에도 일시 경영상 애로 발생 가능

 

* 금감원이 협력업체와 화주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실시 중

 

2. 법정관리 신청 이후 동향

 

9.2일 금융위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협력업체 상황 점검결과, 협력업체의 금융관련 지원 요청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

 

금감원 내 설치된 중소기업 금융상담 애로센터상담을 통해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 중

 

□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특별대응반(본점) 및「현장반*을 통해 실태를 점검 중이며, 아직 구체적 지원 요청별로 없는 상

 

* 부산, 울산, 통영, 창원, 목포 등 5개 지역에 설치하고 정책금융기관 상주인력 파견(7.1)

 

 

< 각 기관별 협력업체 등 점검 현황(9.2일) >

 

(산은) 1개 업체에 대한 애로사항이 접수되었으나,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요청은 없는 상황

 

(기은) 협력업체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아직까지 화주들의 자금상 애로는 없으나, 사태 해결이 장기화될 경우 일부 자금애로 예상

 

(신보) 한진해운 관련 협력업체 요청사항은 아직 없음

 

3. 협력업체 지원방안

 

 한진해운의 협력업체 중소화주 등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을 위특별자금 지원신속히 시행

 

 협력업체 및 중소화주 등 지원

 

(산·기은, 신·기보)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원칙 1년)

 

민간은행의 경우에도 협력업체 등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금감원이 협조를 유도

 

(신·기보) 구조조정 협력업체, 운송지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화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특례보증」을 마련하여 제공

 

< 특례보증(안) >

 

(대상) 구조조정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기술력·사업성 있는 견실한 한진해운 중소·중견 협력업체 및 운송지연을 겪는 중소화주

 

◈ (지원) 보증비율 85% → 90%, 수수료(통상 1.2~1.3%) 0.2% 차감보증공급 최대 100억원(운전자금 30억원 포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연체(최근 3개월내 10일이상)가 있더라도 보증을 공급하고, 추가 한도 최대 3억원 부여(필요시 한도 추가)

 

(소요재원) 신·기보가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구조조정 자금 8천억원(협력기업 3천억원, 민감업종 5천억원) 활용하여 지원

 

(산은·기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도록「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지원

 

* (산은) 산은과 거래중인 기업은 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 이내 추가 지원(기은) 기업당 최대 3억원 추가 지원(대출금리 △0.5%p 우대)

 

(소요재원) 산은 1,900억원, 기은 1,000억원 재원 활용하여 집

 

 사업재편 및 전환지원

 

(신·기보)「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 대상으로「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제공

 

* 설비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30억원 한도 內, 보증비율 85%90%, 수수료 0.2% 차감

 

(소요재원) 신보 2,000억원, 기보 1,000억원 보증규모로 공급

 

(산은) M&A, 영업양수도 등을 통해 사업재편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사업재편 지원자금」대출 자금을 공급

 

☞ (소요재원) 산은이 2조원 범위 내에서 지원

「금융시장 대응반」(금융위·금감원)「특별대응반」 「현장반」(정책금융기관) 통해 실태조사 및 일일점검체계 구축

금융시장 비상대응반을 통해 협력업체 상황을 일일 점검

 

(ⅰ) 「금융시장 비상대응반」을 구성(8.31)하여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응반현장반(7.1일 설치)과의 협력체계 구축

 

(ⅱ) 금감원은 협력업체(457개) 이외에 추가로 발생한 상거래채무 있는 협력업체중소화주 현황에 대해 전면 조사 실시

 

*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의 협조를 통해 모든 협력업체 파악 추진

 

- 금감원에서 협력업체의 주거래은행들로 하여금 직접 1:1 상담 통해 금융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도록 지도

 

(ⅲ) 금융시장대응반에서 일단위협력업체 피해상황대응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 특별대응반·현장반을 통해 접수되는 애로사항 및 지원현황을(日) 단위로 점검·보고하는「일일상황 보고체계 가동

 

 특별대응반*과 지역 현장반**을 중심으로 협력업체 및 중소화주 밀착 지원

 

* 산은, 기은, 신보, 기보 4개 정책금융기관 본점에 설치

**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 5개소에 각각 정책금융기관 인력 2인을 파견하여 운영

 

(ⅰ) 업체의 자금수요 및 금융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파악

 

* 금융위에서 한진해운 협력업체 밀집지역을 현장방문하여 금융현장반운영 현황을 수시 점검고 지역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

 

- 한진해운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필요시 전담 현장반 인력(현장반별 정책금융기관 인원 2명 상주)을 확충 추진

 

(ⅱ) 특별대응반-현장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업별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

 

4. 향후계획

 

비상대응반, 특별대응반 및 현장반을 통한 기업 동향 및 애로 사일일 점검 추진

 

금융지원 수단은 자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앞당겨 추진

 

① 대출·보증의 만기연장,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즉시 시행

 

* 기업은행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추석 직후 시행

 

특례보증 지원 : 금주 중 사업 개시

 

③ 사업재편 보증 : 추석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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