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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금융회사 영업애로 해소를 위한 분기별 회의 [QM: Quarterly Meeting] 개최
2016-09-06 조회수 : 11860
담당부서국제협력팀 담당자박미리 사무관 연락처2100-2893

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9.6일(화)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외국계 금융회사 영업애로 해소를 위한 분기별 회의(QM)를 개최함

 

금번 회의는 지난 7.20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때 제기된 건의사항들과 현장점검반에 접수애로사항들의 처리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였음

 

 

《 외국계 금융회사 분기별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6.9.6.(화) 10:00~11:40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요 참석자

금융위 김학균 상임위원(주재), 국제협력관, 현장지원단장

ㅇ 기재부 외환제도과장,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등

ㅇ 외국계 금융회사 약 25개

주한 美·英·EU·호주 대사관, Amcham, ECCK, Austcham 기관별 대표 총 7인

2. 주요 논의사항

 

(1)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해소 T/F 운영

 

 금융위원회는 령제도, 인허가, 감독, 외환세제 등 외국계 금융사의 영업환경 전반종합적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재부와 공동으로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해소 T/F*를 구성운영

 

* (반장) 금융위 상임위원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반원) 현장지원단장, 국제협력관, 기재부·금융위·금감원 등 소관부서장

 

 애로해소 T/F는 당국이 협의하고 결정하여 통보하는 일방 소통을 지양하고 법률 전문가, 금융회사 등 업계와 적극 소통하여 정책방향 및 규제개선사항을 도출 할 계획임

 

(2) 정례적 소통채널(QM) 확대

 

 그간 금융위원회는 외국계 금융회사 소통채널로서 한·EU/한·미 FTA 합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 기존 분기별 회의는 한미/한EU FTA와 관련 있는 영미계 금융회사, 대사관 등이 참석 대상이었으며, ‘14년 3월부터 ’16년 3월까지 총 7차례 회의를 개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국계 금융회사 영업환경 개선과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소통채널을 확대하기로 함

 

ㅇ 이에 따라 금번 회의부터는 참석대상모든 외국계 금융회사 및 관련 정부로 확대·개편하여 애로해소 T/F를 통한 건의과제 검토 방향 및 결과 대한 피드백 채널로 활용할 예정임

 

(3)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해소 T/F 제1차 회의 검토결과

 

 금융위원회는 건의과제 목록 중 검토가 완료된 5개 과제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

 

(건전성) 미수 원화매입 현물환은 기타 미수금(자산)으로 회계처리되나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불명확

 

원화미수미결제현물환은 외화미수미결제현물환과 신용위험수준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용공여에서 제외 (유권해석)

 

(겸영업무) 겸영업무 신고 시 자본시장법에 비해 은행법상 첨부서류 과다

 

☞ ①겸영업무 내용 확인 ②타 법상 등록신고 필요여부 관련 서류 ③겸영업무 운영 결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증빙서류 징구 폐지 추진

 

(자금세탁) 자금거래의 실제소유자 확인면제대상해외상장회사,외국금융회사의 해외 계열사 지점 및 법인 등으로 확대

 

☞ 지분구조 공시, FATF 회원국의 금융감독 수검 등 증빙 시 ①해외상장회사 ②외국금융사의 해외 계열사 지점 및 법인도 확인 면제

 

(KRX)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대상에서 한국거래소 및 청산회사 제외

 

기촉법 적용대상거래소 등이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유권해석)하고, 문언상 명확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

 

(외환) 금투업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외국환은행과 동일하게 직전영업일부터 과거 1개월간 산술평균 잔액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금투업자의 선물환 한도 산정을 매영업일 잔액 ‘1개월 이동평균’으로 변경

 

 또한, 해당과 실무자들은 그간 업계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금융당국에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의견도 청취하였음

 

(4) 향후계획

 

 김학균 상임위원향후에도 분기별 회의 및 애로해소 T/F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ㅇ 이러한 정례회의 개최를 통해 외국계 금융회사들과 적극 소통하여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도출할 것을 약속함

 

<참고> 분기별 회의 참석자 명단(31명)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외국계 금융회사 분기별 간담회 개최.hwp (2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외국계 금융회사 분기별 간담회 개최.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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