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한국경제 9.20일 가판“韓流콘텐츠에 해외투자 느는데.. 외국인 크라우드펀딩 참여 막혀”기사 관련
2016-09-20 조회수 : 5760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김영대 사무관 연락처2100-2672

< 보도내용 >

한국경제는 9.20일 가판 “韓流콘텐츠에 해외투자 느는데.. 외국인 크라우드펀딩 참여 막혀” 제하의 기사에서

 

“외국인이 펀딩에 참여하려면 상임대리인으로 증권회사를 선임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투자등록증을 받아 온라인중개업자에 가입해야만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한도가 200만원인 것을 고려할 때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제규제도 걸림돌이다. 펀딩절차를 영문으로 설명하기만 해도 해외각국이 자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불법공모행위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예탁결제원이 외국인투자자를 겨냥한 크라우드넷 영문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

< 참고내용 >

 외국인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상장시장 등 외국인이 국내 증권에 투자하는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크라우드펀딩만의 별도 규제는 없음

 

현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국인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42,692명, 8월말기준)은 별도의 추가절차없이 곧바로 크라우드펀딩에 투자 할 수 있음

 

 크라우드펀딩 투자 절차를 영문으로 설명하는 것만으로 불법 공모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예탁결제원은 현재 크라우드펀딩 안내사이트인 “크라우드넷” 영문페이지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요 투자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 개별 기업의 경우 이미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하고 절차가 완료된 기업 위주로 성공 스토리와 주요 정보를 번역 게재하여 외국 엔젤투자자 등의 후속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60919 보도참고자료(크라우드펀딩).hwp (2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0919 보도참고자료(크라우드펀딩).pdf (5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