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2016-09-21 조회수 : 8153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노소영 사무관 연락처2100-2682

1.추진배경

□ 동양사태(`12.10월) 이후 제도 개편*과 신평사의 엄정한 등급산정 노력으로 신용평가에 대한 시장의 만족도일부 개선

 

* 신평사 검사(`13.11~`14.1월) 실시, 규제체계를 자본시장법으로 이관하면서 발행사-신평사간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공시규제 강화 추진(`13.8월) 등

그러나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평사가 여전히 기업에 대한 사전적, 적시 경보를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

 투자자 등 시장의 규율 미흡

 

- 투자자 등 신용평가 수요자가 차별화된 평판(reputation)을 바탕으로 적시성 있는 평가를 요구하는 등의 신평사에 대한 적절한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신평사간 평가결과를 비교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여 시장에서 신평사 평가역량에 대한 평판 자체가 형성되지 못함

 

 발행기업의 영향력에 취약

 

- 평가대상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 하에서 신평사가 발행기업으로부터 독립하여 소신 있는 평가를 할 수 없다는 비판

 

- 또한, 매출 중 회사채 평가비중이 높고* 시장규모(pie)도 제한적이어서 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

 

* 시장매출액 비중(`15년, %): 회사채(42.6), CP(15.1), 유동화증권(38.0), 기타(4.3)

 

** 美 등 해외 신평시장의 경우 구조화채권, 펀드 등 평가영역이 보다 활성화되어 있어 발행기업에 의존한 편향된 수익구조 완화

 

 강력하고 실효적인 검사·제재에 한계

 

- 신용평가는 공적규제의 영역이라기보다 시장자율의 영역으로 보아 상시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데도 한계

 

- 이에 따라, 신용등급 신뢰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부실평가시 실효적이고 강력한 조치 부재

□ ‘늦장 등급조정’ 문제가 반복될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어 자본시장의 효율성 훼손

 

⇒ 그동안, 관계기관과의 T/F 구성,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신용평가의 적시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방안을 모색

 

* T/F 구성운영(3월말~6월), 금발심금융개혁추진위 및 공청회 개최(7~9월)

 

※ 금융위, 금감원, 금투협, 상장협, 업계, 증권·자산운용사, 금융연 등 참여

 

2.추진방안

 

◇ 공시 확대, 신평사 역량평가 실시, 자체신용도 공개 등을 통해 시장에서 신평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규율할 수 있는 기반 강화

(1) 신용평가 비교공시 확대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등, 4분기)

 

(현황) 신평사별 신용평가 결과 및 평가 역량에 대한 비교공시 금투협을 통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한적*

 

* 비교공시 항목이 ‘발행기업별 신용등급, 협의부도 기준 연간부도율·평균누적부도율, 신용등급 변동현황’에 한정

 

신평사가 평가절차의 투명성 및 등급 적정성에 대하여 공시하는 정보도 IOSCO 준칙 등 국제기준에 비해 일부 미흡한 측면

 

(개선)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비교공시 항목과 신용평가 과정에서의 중요정보에 대한 공시확대

 

 

 

 

 

새롭게 추가되는 공시항목

금투협

비교공시

 광의부도* 기준 평균누적부도율

* 법원의 파산신청 등 채무불이행(협의부도)뿐만 아니라, 채권단 자율협약·워크아웃 등도 부도에 포함

 

 부도기업에 대한 등급평정 추이

 

 등급변동 상위기업(연초대비 3notch↑ 변동) 명단 및 평가추이

 

 연도별 등급 상하향 업체수 및 비율

중요정보

공시

 평가방법론 개정시, 최소 1개월 전 개정내용 공시

 

 구조화상품 신용평가시, 자산보유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평가결과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공시

 

 신용등급 변동현황*에 대한 추적기간 확대(1년 → 3년)

 

* 각 신평사의 전체 신용평가 결과를 신용등급(AAA~D)별로 분류하여 연초대비 연말에 등급이 변동한 정도(변동 개수, 비율)를 나타낸 현황

 

기대효과≫ 신평사별 신용평가 결과 및 평가 역량에 대한 시장의 합리적 판단과 이에 따른 신평사간 품질경쟁 유도

(2) 신평사 역량평가 실시 (금투협, `17년~)

 

(현황) 신평사 평가역량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결과가 시장에 제공되지 못하여 각 신평사에 대한 적극적인 평판 형성에 한계

 

(개선) 금투협 중심으로 주기적으로(예: 연 2회) 신평사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금투협 보도자료로 배포·홈페이지 게재

 

평균누적부도율 등 계량지표를 통한 정량 평가와 방법론 적용의 일관성, 등급조정의 적시성 등에 대한 정성 평가동시 실시

 

 정량평가 : 평균누적부도율 등 지표를 통한등급적정성”과 평가 전문인력 수 등 “평가인프라”를 계량평가

 

 정성평가 : 이슈발생기업* 관련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전문가그룹의 평가의견(Comment) 기재

 

* 부도기업, 등급변동 상위기업(연초대비 연말등급이 3notch 이상 변동), 채권수익률(MIR)과 신용등급간 괴리 발생 기업 등

 

※ 구체적 평가항목은 `17년 초까지 금투협 주도 T/F에서 확정 예정

 

기대효과≫ 지속적 평가를 통해 신평사가 등급 적시성을 확보하고, 평가인력 등 평가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

 

(3)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 제도 도입 (`18년까지 단계적 도입)

* 자체신용도(stand-alone rating)란 母기업계열사 등 지원가능성을 제외한 개별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 능력을 의미

 

(현황) 자체신용도는 신평사가 최종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과정 중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개념이나, 현재는 신용평가서에 미 기술

 

ㅇ 자체신용도 정보 부재로 시장에서 신용평가 도출과정의 논리와 근거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신용사건 발생시 시장충격이 확대된다는 의견이 제기

(개선) 모기업·계열사 등 지원 가능성 있는 민간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의 ‘무보증사채’ 신용평가시, 기업의 자체신용도를 공개

 

계열사 등의 지원가능성에 따른 세부등급 조정여부와 크기를 신용평가서 본문에 서술하는 방식*

 

* (예) “모기업인 ㅇㅇ의 지원가능성을 고려하여, ㅇ Notch 상향조정”

 

※ Moody’s 등 글로벌 신평사최종신용등급의 산출과정을 기술하는 측면에서 기업의 자체신용도(stand-alone rating)를 공개하는 동일한 정책을 취하고 있음

 

우선 민간금융회사에 시행한 후, 일반기업까지 단계적 확대 실시

 

1단계 : 민간금융회사 (`17년~)

 

2단계 : 일반기업 (`18년~)

 

* 단, `18년 이후 시행이 예정된 일반 기업이 자체신용도 공개를 원하는 경우 `17년부터 신평사와 협의 하에 자율시행 가능

 

기대효과≫ 신평사의 신용등급 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등급적정성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

 

- 투자자는 계열사 등의 지원가능성이 배제된 상황에서의 기업 신용도를 파악하여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투자위험분석 가능

 

(4) 신평사 자율감독기능 강화

 

 신용등급의 적시조정이 가능하도록 평가 절차를 규정한 신평사 내부기준을 구체화

 

기업 재무구조 또는 산업환경 등이 변화하면, 등급의 적정성을 즉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 요건, 시기 등을 상세히 규정

 

< 예시 >

 

 

 신용등급 하락시, 재검토 주기 단축 (예: A등급: 반기 → BBB등급: 분기)

 

 회계이슈(감사의견 변경, 회계원칙 변경 적용 등) 발생시 관련 기업집단 소속 기업 신용등급 재검토 및 해당 업종 방법론 재검토

 

 신용등급과 채권 수익률간 차이가 6개월간 3 notch 이상 지속될 경우 등급 재검토 등

 

향후 금감원 검사시, 구체화된 기준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 점검

 신평사가 자체적으로 자사의 독립성투명성 관련 내부정책과 준수여부를 평가한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감원 제출자사 홈페이지 공시

 

신평사는 매년(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자체 적발하여 보완한 문제(weakness)에 대해서는 추후 금감원 검사시 제재감면 등 조치

기대효과≫ 뒷북평가등급쇼핑 등 행태가 발생 않도록 신평사 내부기준 및 절차를 촘촘하고 엄격하게 설정하고, 신평사 스스로 이를 점검해 나가는 문화 정착

 

제3자 의뢰평가, 신평사 선정 신청제, 펀드 등 신용평가시장 기반 확대를 통해 신용평가시 발행자의 영향력을 축소

(1) 제3자 의뢰평가* 허용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4분기)

* 발행기업 의뢰 없이도 투자자구독자 등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신평사가 신용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현황) 발행자가 수수료를 지급(Issuer Pay)하는 체계는 신용평가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발행자 압력 등이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

 

또한, 현행 체계 내에서는 회사채 미발행 기업(주로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정보는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문제

 

(개선) 기존 신평사가 투자자·구독자 등 제3자의 요청 및 비용부담을 통해 신용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Investor or Subscriber Pay)

 

ㅇ 단, 제3자 의뢰평가에 따른 신용등급은 발행자의 정보 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임을 시장에 알리기 위해 일반등급과 구분하여 표기*

 

* (예시) (일반적 표기) AA+ (제3자 의뢰평가시 표기) aa+

 

기대효과≫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적시성 있고 객관적인 평가가 제공되고, 시장에 다양한 등급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신평사간 등급 적정성에 대한 상호감시 가능

(2) 신평사 선정 신청제 실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17.1분기)

 

(현황) 발행사가 신평사를 선정하는 구조 하에서 신평사가 소신 있는 평가를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등급 인플레·뒷북 평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

 

시장에서는 발행사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3의 공적기관이 신평사를 선정하는 계약방식을 제기

 

회계감사 계약의 경우, 상장예정법인, 감사결과 지정조치 대상기업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금감원이 감사인 지정 중

 

(개선) 회사채 발행시, 발행기업이 원할 경우 자율적으로 제3의 공적기관(예: 금감원)신평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마련

 

이 경우, 현행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하여 제3의 공적기관이 선정한 신평사의 1개 등급으로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인센티브 제공

 

추후 신평사, 투자자, 기업계 중심의 별도 회의체에서 공정한 신평사 선정방식기준 및 선정대상 등을 구체적 마련하여 `17.하반기 시행

 

 

기대효과≫ 기업이 “등급쇼핑” 등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의혹 없이 당당하게 신용평가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3) 펀드 신용평가 도입

 

(현황) 펀드 투자자산의 평균적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평가하는 펀드 신용평가는 선진 시장에서는 약 30년 전부터 실시

 

국내에서는 제도적 기반 및 신평사 평가방법론 등이 기 마련되어 있으나 수요 부족으로 펀드 신용평가 시행사례가 없고, 이로 인해 신용평가 대상이 다양하게 활성화되지 못한 경향*

 

* 전체 평가시장 규모(`15년 매출액 기준) 중 42.6%를 회사채 평가가 차지

 

(개선) 채권형 펀드에 대한 신용평가를 도입하고, 수요진작 유도

 

 주요 운용사의 대표 공모 채권형 펀드(6~9개*)를 선정하여 2년간 수수료 없이 펀드 신용평가를 시범 제공 (`17년~)

 

* 설정규모가 크고 국내 회사채 투자비중이 높은 모펀드 위주 선정

 

 펀드신용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상의 집합투자증권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

 

기대효과≫ 채권형펀드 신용평가 활성화를 통해 회사채 이외의 다양한 신용평가 기반 마련확대

  

투자자-신용평가사-발행사간 건전한 긴장 관계 형성을 통해 등급장사등급쇼핑 소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대폭 강화

 

 

(현황) 신평사는 투자자에게 정확한 신용정보를 적시 제공해야 하나, 발행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등급 장사’ 및 ‘등급 인플레 소지 상존

 

영업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신평사의 주주나, 평가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한 신평사 임직원 등도 신용등급을 적정 수준보다 높게 산정하고자 하는 유인 보유

(개선)신평사 – 임직원 - 대주주」全 차원에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강화하고, 위반시 강도 높은 제재 부과

 

 (신평사) 등급 장사 등 불건전 영업행위* 시에는 최대 ‘인가취소’, 이해상충 방지체계 마련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영업정지’ 조치(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등 개정)

 

* 신평사간 등급담합 행위, 계약체결을 위해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행위, 서면계약 없이 예상신용등급을 기업 등 요청인에 제공하는 행위 등

 

** 평가-영업조직간 분리, 이해상충 문제 확인·관리하는 내부절차 마련 등

 

< 신평사에 대한 이해상충방지 체계 강화 >

 

현 행

개 선

불건전 영업행위

최대 ‘영업정지’까지 조치 부과

최대 ‘인가취소’까지 부과 가능하도록 제재 수준 강화

이해상충 방지체계 마련 의무 위반

제재 근거 없음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

최대 ‘영업정지’까지 조치 부과

(자본시장법령에 상향 규정)

 

 (임직원) 이해관계 있는 신평사 임직원의 신용평가 업무 제한 강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 현행 표준내부통제기준(금감원 세칙) 규정사항을 상위법규(금융투자업 규정)으로 이관하고, 유사 타업권(회계법인 등)의 직무제한 사례와 균형

 

- 평가대상 기업의 주식 뿐만 아니라 발행·보증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신평사 임직원(배우자 포함)신용평가 참여 금지

 

- 임직원(배우자 포함)평가대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이직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용평가 업무 제한

 

 (대주주)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재무건전성 등 형식적 요건 외에도 이해상충으로 신용평가의 공익성을 해칠 우려 등에 대한 실질적 요건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개정)

 

기대효과≫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신용등급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해상충 문제를 차단하여 신용평가 신뢰성 제고

 

부실평가에 대한 신평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제재(퇴출 영업정지 포함)의 실효성을 높이고,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

(1) 신평사 상시감독체계 구축 (금감원, `17년~)

 

(현황) 그동안 신평사에 대한 검사는 동양사태(`12.10월) 등 사건 발생시 대규모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

 

* 동양사태 이후 부문검사(`13.11월~`14.1월)에서 신평 3사에 ‘기관경고’

 

(개선) 매년 신평사 취약부문에 대한 테마를 선정하여 수시검사*하고, 필요시 중점감사하는 상시 감독체계 구축

 

* (예) ‘이해상충 문제 방지’ 관련 테마에 대한 업무건전성 수시 검사 → 임직원의 평가대상회사 주식거래 등 법규 위반사항 발견시 중점검사

(2) 기관제재 실효성 제고 (금감원 시행세칙 개정, 4분기)

 

(현황) 종합인가를 받은 3개의 신평사가 복수평가하는 현행 구조에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적극 활용되지 못한 경향

 

(개선) 법규 위반 등으로 부실평가를 야기한 신평사에 대해서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없이 영업정지 인가취소 조치

 

등급장사 등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평가대상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업무를 정지하고, 반복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이상 조치 부과

 

※ 상기 내용을 반영한 신평사 제재양정 기준(금감원 세칙) 마련

(3) 신평사 손해배상책임 부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4분기~)

 

(현황)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첨부서류의 거짓기재 또는 중요사항 기재누락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신평사에 있으나,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등과 달리, 채무상환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기재하는 신용평가서는 거짓기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성립하기 어려워 해당 규정이 사문화되어 있음

(개선) 신평사가 법규에서 규정하는 평가절차 및 행위규제를 위반(고의 중과실)하여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해 손실 입은 투자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

 

또한, 손해배상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신평사가 손해배상 충당금 적립,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기대효과≫ 신평사가 ‘등급장사부실평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객관적인 신용평가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 마련

 

Ⅲ. 신규 신평사 진입관련 추진방향

 

신용평가시장에 대한 현행 시장규율 및 공적규제는 건전한 경쟁을 통한 평가품질 제고를 유도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신규진입 허용시, 영업경쟁에 따른 부실평가, 등급인플레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

 

⇒ 따라서, 우선은 전반적인 신용평가 제도 및 관행개선

 

◇ 그러나, 언제까지 신규진입을 제한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ㅇ ‘시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효과와 시장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신규진입 허용여부를 검토 결정

 

 (문제제기) 주요 3사가 시장을 1/3씩 안정적로 균점*하면서 고수익**을 얻고 있는 현행 구조 하에서,

 

* `15년말 기준 시장점유율(%) : (한기평)31.6 (한신평)32.7 (NICE)35.4

 

** 신평사 평균 ROE 19.5%, 순이익 대비 배당성향 81.3%로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 → 재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

 

제4 신평사 진입 허용을 통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평가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중

 (現상황평가) 공청회, 금요회, 금융발전심의회(자본분과),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해 보면,

 

현재 수준의 제도·기준·관행 및 시장상황 하에서는 당장 신규진입 허용시, 평가품질 제고 등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

 

< 제4 신평사 진입시 부작용으로 제기되는 의견 >

 “(A증권 애널리스트) 신규사가 기존사와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오히려 ‘등급인플레’ 및 ‘등급쇼핑’이 심화되지 않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7.28, 공청회)

 

 (B금융개혁추진위원) 현재의 시장규모 수준에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 경우, ‘파이 나눠먹기’ 및 ‘시장 혼란’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8.29, 금융개혁추진위원회)

 

 (C대학교수) 신규사 진입시 ‘기존사 평가인력 빼내기’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신용평가 품질이 하향평준화될 것이 우려됩니다.(8.12, 금요회)

 

 (D유관기관 관계자) 신평사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등 현행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신규진입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8.12, 금요회)

 

“(E금융개혁추진위원) 기존사에 대한 규율도 미흡한 상태에서 신규사의 진입은 시기상조이며, 신평사에 대한 감독제재 강화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8.29,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따라서, 우선 금번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전반적인 신용평가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신용평가시장에서 시장규율이 형성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신규진입 허용

 (추진방향) 「시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가요건을 재정비하고, 신규진입 허용문제를 주기적으로 검토결정

 

1) [점검주체] 누가 신규진입을 위한 시장여건을 점검하는가?

 

ㅇ 판단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8인으로 시장평가위원회」를 구성(11월)운영

 

- 신용평가 업계·수요자·기업금융당국의 추천*을 통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할 예정

 

* 금투협 추천(2), 상장협 추천(2), 신평사 추천(2), 금융위·금감원 추천(2)

2) [세부역할] 시장평가위원회는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가?

 

(인가요건 보완) 공정하고 적절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신평사 진입을 위해 현행 인가요건 강화·보완* (`16~17년)

 

* 현행 인적·물적 요건 전면 재검토, 평가역량 및 대주주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인가요건 추가 등

 

(점검항목 마련) 어느 수준의 제도·기준·관행 및 시장상황이 구축되어야 신규진입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시장점검 check-list 마련 (`16~17년)

 

(신규진입 검토) check-list에 따라 제도개선 효과, 시장상황 등을 평가하여 신규진입 허용여부 검토·결정 (`17년부터 주기적 평가)

 

Ⅳ. 향후 계획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17년 본격 시행 추진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4/4분기 내 완료하고, 표준내부통제기준 금감원 시행세칙과 금투협 규정연내 개정하여 시행 추진

 

자본시장법4/4분기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국회 제출

 

ㅇ 법령개정이 불요한 금융회사 자체신용도 공개, 펀드신용평가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17년 초 신속히 시행

 

신용평가사 역량 평가는 금투협 주도로 별도 T/F를 구성하여 평가항목 등 구체적 운영방안을 `17년 초까지 협의·확정

 

 

※ 별첨 : 신용평가의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별첨)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FN.hwp (1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별첨)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FN.pdf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FN.hwp (4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FN.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참고) Q&A (공개) FN.hwp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참고) Q&A (공개) FN.pdf (6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