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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정 제정
2016-09-21 조회수 : 6874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최치연 사무관 연락처2100-2611

1.추진배경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정기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법) 시행(’16.9.23일)에 맞추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16.9.20일)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금융위('16.9.21일)에서 의결

시행령규정을 통해 조직설립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원활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보증계정 조성, 채무조정 절차 등을 구체화 함

 

2.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ㆍ신용회복위원회의 구성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시행령 §5, 규정 §3)

 

※ [법률내용] 정부, 금융회사, 캠코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자 허용

 

ㅇ 영위사업의 성격, 출자능력 등을 감안하여 금융협회,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신복위 등의 진흥원 출자 허용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의 구성(시행령 §14, §50)

 

[법률내용]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 및 신용회복위원회 위원(민간전문가)의 요건으로 소비자단체 근무자, 관련 전공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규정

 

ㅇ 다양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경제·사회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

 

 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운영 관련사항 규정(시행령 §22)

 

※ [법률내용] 원에 서민금융 협의ㆍ조정을 위한 협의체(서민금융협의회) 설치

 

(구성:11인 이내) 금융위 부위원장(의장), 진흥원장, 신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캠코 사장, 민간전문가(금융협회, 금융회사, 대학·연구기관 등)

(협의사항) 서민금융 정책 수립·추진 관련 사항,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민·관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

 

 햇살론(보증부대출) 보증계정 관련사항(시행령 §42~§43, 규정 §6~§7)

 

※ [법률내용]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출연금으로 보증계정 조성

 

(보증계정 조성) 저축은행, 상호금융권(농협·수협·새마을·신협·산림조합) 출연요율ㆍ기간 등 구체화

 

-(출연금) 2차 햇살론* 보증재원(9천억원) 조성에 필요한 각 금융권별 출연금 총액을 규정

 

* 정부재정(5년간 8,750억원) 및 저축은행·상호금융권 출연금(6년간 9,000억원)으로 조성될 보증재원(1조 7,750억원)을 바탕으로, '16~'20년중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이 2차 햇살론 보증대출(90% 보증) 공급 예정

 

* 금융권별 2차 햇살론 출연총액(억원)

금융권

농업

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상호

저축은행

새마을

금고

신용

협동조합

산림조합

출연총액

3,473

300

1,800

2,126

1,226

75

 

-(출연요율) 매월 출연금 산정을 위해 각 회사별 대출금에 대한 출연요율* 규정(입법예고안에서 일부 조정)

 

* 천분비 : 농협 0.3, 새마을금고 0.44, 신협 0.41, 저축은행 0.5, 수협 0.36, 산림 0.58

 

-(출연기간) 금융권과의 협의내용(6년 납부)을 감안하되, 향후 예기치 못한 상황 변동 등에 대비하여 최대 10년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금융권별 목표액 출연이 완료되는 경우 조기 종료

 

(보증계정 운용) 보증재원 운용 관련사항, 보증한도 등을 규정

 

- 보증재원 운용상 일시적 자금 미스매칭 발생시, 금융회사 또는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차입 허용

 

- 1차 햇살론('11~'15년중 신보중앙회 공급)과 동일하게 총 보증한도는 보증재원의 최대 15배, 동일인 보증한도는 5,000만원으로 운영

 사용금지 대상인 정책 서민금융상품 명칭 구체화(규정 §10)

 

※ [법률내용]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자가 정책 서민금융상품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서민금융 수요자의 불필요한 오인과 혼란 방지*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 일부 대부업체 등에서 ‘미소대출’, ‘햇쌀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서민·취약계층을 유인하는 사례 등이 발생

 

 수수료 면제대상 구체화(시행령 §18)

 

※ [법률내용] 서민금융진흥원이 받을 수 있는 종합상담, 대출, 보증 등의 업무 관련 수수료를 일부 대상자에게는 면제 가능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수수료 면제

 

* 아울러, 향후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면제대상 취약계층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도 마련

 

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

 

 채무조정 절차 구체화(시행령 §53~§54)

 

※ [법률내용]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근거 마련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채무조정 신청 가능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약정한 기일 내변제되지 아니할 것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담보채무액은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액은 5억원 이하)

 

 개인채무자의 재산ㆍ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협약으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출 것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시 인적사항, 재산·채무내역, 소득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토록 함

 

신속·효율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의 채권내역 신고, 채무조정안 심의·의결, 조정안에 대한 동의여부 회신 등 채무조정 절차별 기한을 규정

 

 협약체결 대상기관 확대(시행령 §55, 규정 §8)

 

※ [법률내용]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회사 등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근거 마련

 

서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위해 캠코, 보증기관(신·기보 등), 자산유동화회사,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파산재단 등 추가

 

 협약체 기관이 현재 3,650여개4,800여개 수준으로 대폭 확대

 

* 추가기관(예상):대부업체 100여개, 신협조합 350여개, 새마을금고 240여개 등

 

다만, 대상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른 신용공여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협약체결의 실익이 크지 않은 금융투자업자, 체신관서* 의무체결 대상에서 제외

 

*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신용거래융자, 예탁증권 담보융자는 증권을 담보로 하며, 투자자의 증권투자 목적으로 제공됨

 

3.향후일정

관보 게재 절차 등을 거친 후 '16.9.23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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