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한겨레는 10.10일자「직원 성과연봉 옥죄면서...금융사 경영진 ‘보수환수제’ 뒷걸음」제하 기사에서,
ㅇ “과거 금융당국이 2010년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2014년 지배구조모범규준 등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했던 ‘경영진에 대한 보수 축소나 환수 등에 관한 규정’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는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이하 생략)”고 보도
<사실 관계>
□ 지배구조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성과보수 이연지급”은 단기성과뿐 아니라 장기성과도 감안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의미상 성과보수 환수와 축소도 포함하는 개념임
ㅇ 감독규정(제9조제3항제2호)에서 “성과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은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회사의 성과 악화시 당초 약속했던 성과급보다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과급이 설계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그 구체적 방식은 환수뿐만 아니라 주식연계 성과급 등을 통한 규모 조정도 가능
ㅇ 지배구조법령은 이러한 성과보수 이연지급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때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수에 대한 환수기준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배구조감독규정 제9조제5항제2호)
* 환수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비율 이상을 주식연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야 함
ㅇ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때 금융회사가 이연된 성과보수를 ‘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추후 손실발생시 축소지급 가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지배구조감독규정 제9조제5항제3호)
지배구조감독규정 제9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⑤ 금융회사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수에 관한 총계정보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보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성과보수 금액,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및 기타로 구분한다), 성과보수 환수기준 및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3. 이연된 성과보수(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다) |
□ 성과보수모범규준이나 지배구조모범규준은 ‘원칙 준수,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가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시장참여자들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였음
ㅇ 지배구조감독규정에서도 성과보수 환수 기준 공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시장을 통한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범규준의 취지가 구현되고 있고,
ㅇ 법규상 의무가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모범규준보다 구속력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모범규준 시행시 성과보수 환수 의무를 도입한 지주(7개)은행(4개)생보(8개)손보(8개)증권(12개)사는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에도 동 기준을 유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