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배경
□ 금융회사가 투자성 상품을 투자자에게 추천할 경우 투자자의 투자성향목적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함
*적합성 원칙: 소비자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적합하지 않은 상품의 구매권유를 금지
ㅇ 현재도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수요와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몇가지 객관식 설문에 대해 투자자가 답을 선택함으로써 공격형,안정형등 투자성향만 파악
투자성향뿐 아니라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유의사항을 「적합성 보고서」*에 서술식으로 기재하고,
ㅇ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적합성 원칙을 실효성 있게 운용**
* ELS 등 파생결합증권, 원본 미보장형 변액연금 등 고위험 상품에 적용 ** 「표준투자권유준칙」(금투협회),「변액연금표준계약권유준칙」(생보협회)개정 |
2.주요내용
□ (적합성 보고서) 금융회사가 상품을 구매권유한 경우, 그 사유 및 핵심 유의사항을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
(적용대상) 금융소비자가 상품구조를 이해하고, 그 상품이 자신의 투자수요에 맞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
- (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 상품) 금융 투자상품 중 투자자가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ELS 등에 적용
* ELS, ELF, ELT / DLS, DLF, DLT (참고: 별첨2)
** 신규투자자 및 70세 이상 투자자에게 적용
- (원본 미보장형 변액연금) 자산운용의 실적에 따라 원본손실이 가능한 “최저 연금 적립금 미부여형*” 변액 연금에 적용
*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보다 낮은 금액을 수령할 수 밖에 없는 원본 미보장형 변액연금
(기재내용) 투자성향 관련 일반정보,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유의
사항 등을 기재
-(투자성향 관련 일반정보) 투자자의 투자목적투자경험 등에 관한 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판단한 투자성향*
* (예시) 공격형 투자자, 적극형 투자자, 중립형 투자자, 안정형 투자자 등으로 구분
- (투자권유 사유) 투자자의 투자수요(투자자금 성격, 투자예정기간) 및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된 사유
- (핵심 유의사항) 재무상황, 위험선호도 등 투자자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유의해야 할 사항
*(예시) 상품의 손익구조, 만기구조, 최대손실가능 규모, 수수료 등
(교부시점) 금융상품 계약체결前「적합성 보고서」작성교부
3.기대효과
□ (투자자) 해당상품이 자신의 투자성향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재확인토록 하여 올바른 투자결정 유도
□ (금융회사) 투자권유 과정상 중요한 내용이 기록관리됨으로써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
4.추진일정
□ ‘16.9월말 각 협회 표준투자(계약)권유준칙*이 개정되었으며,
* 「표준투자권유준칙」(금융투자협회), 「변액연금표준계약권유준칙」(생명보험협회)
ㅇ 전산시스템 구축, 직원교육 등 금융회사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7.1월부터 시행
※ 금융소비자 규제 강화방안(‘15.12월 발표)의 후속조치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