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 동아일보는 10.12일 “크라우드펀딩 반타작, 인기도 시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보와 홍보 부족으로 크라우드펀딩 2건 중 1건정도만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크라우드펀딩에 도전한 일부 기업은 홈페이지에 올린 기업정보 한두페이지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전부일 정도다”
ㅇ “절반 정도의 기업은 크라우드펀딩에 실패했다. 149건 가운데 79건(53.2%)만 성공해 모금액도 목표(241억5918만원) 대비 53.1%에 머물렀다”
ㅇ “크라우드펀딩 업계는 홍보 등에 대한 규제완화도 주장한다. 현재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자금조달회사를 명시해 홍보하지 못한다.”고 보도
< 참고 내용 >
(정보 게재)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은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서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주요정보를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의무화
ㅇ 홈페이지에 우선 보이는 화면은 주요 사항을 요약 게재한 것이며,
ㅇ 요약 사항 외에도 증권 발행조건재무서류사업계획서 등*을 중개업자 홈페이지 내에 별도 탭이나 첨부파일로 의무적으로 게재토록하여,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이미 제공하고 있음
* 발행인의 게재정보 사항(시행령 §118의16①)
(성공률) 크라우드펀딩의 성공 여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집단지성의 합리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도 일반적 현상
ㅇ 미국의 경우에도 제도 도입 초기 20% 수준*의 펀딩 성공률을 보인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성공률은 결코 낮지 않음
* 미국 7개회사에서 초기 3개월간 진행된 107건중 18건 성공(Nextgen Crowdfunding 집계)
(투자광고) 현재 투자광고가 제한되어 있어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
ㅇ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보다 많은 내용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